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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Oct 10. 2019

[동업계약서 1] 웬만하면 동업자끼리 개싸움은 피합시다

동업계약서에 들어갈 필수 내용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동업자 간에 "의"가 상해서 싸우게 된다면 갈라서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동업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를 잘 쓴다면 코파운더 간 결별을 막고 평화를 되찾아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스타트업 이혼(?) 사례를 지켜보니 이미 "의"가 상했다면 계약서만으로는 갈라서는 것을 막을 순 없더군요. 그럼 동업계약서는 왜 쓸까요?


개싸움 방지용 


말이 좀 거칠었지만. 사실입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룰을 지키면서 싸우게 하는 장치입니다. 만약 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룰이 없으면 반칙이 난무해서 말 그대로 "개싸움"이 되겠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쎈놈이 더 세진다."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강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강자가 횡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때도 있지만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동업계약서가 주주간계약서로 대체됩니다. 극초기 스타트업은 아직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 공동사업자일 경우가 많죠. 동업계약서에는 주식 양도 및 제한 등 주식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는 주주간계약서에 비해서 비교적 덜 복잡하죠. 그래도 추후에 법인 설립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경우에는 주주간계약을 대비하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허술하게 썼다면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 골치 아팠던 2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1. 코파운더 중 일부의 공헌으로 대박 났을 경우

2. 출자를 금전이 아니라 능력으로 제공한 경우


동업계약서는 주식(주권)이라는 지분의 증표가 없습니다.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한 "합의"에 따라 지분이 결정됩니다. 동업계약서에 기재한 지분 비율 말고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법인을 세우기 전에 드물지만 사업이 잘 되어서 수익을 배분하거나 혹은 더 대박이 나서 인수될 경우가 있겠죠? 이때 코파운더 중 1인의 원맨십으로 잘 된 경우에 그 공로를 두고 다투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특히나 개인사업자의 명의자가 그 공로자일 경우에는 나머지 동업자들은 더욱 위태로워져요.

법인 아닌 사업체일 경우에 출자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돈을 출자하죠. 하지만, 본인의 능력 즉 노동력을 출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아닌 부분은 객관적으로 가치가 평가되기 어려우므로 동업계약서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추후에 다툴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 출자 비율과 손익분배 비율이 반드시 같을 까요? 동업계약서도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출자 비율과 손익분배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1000만원을 출자하고 B가 500만원을 출자해도 B가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경영한다면 그 손익 비율은 5:5로 또는 3:7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동업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지 않으면 출자비율대로 손익분배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업자들 간에 말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추후에 이를 증명할 길이 없죠. 그럼 다시 개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저희 최앤리 법률사무소에서 다루었던 동업계약서 중 지분과 출자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동업계약서에서의 역할 분배와 책임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감정뿐만 아니라 권리 관계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http://choi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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