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변변찮은 최변 Sep 16. 2019

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몰수"할 수 있을까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글 끝에 저희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피고인)이  음란물 유포죄와 도박개장 방조의 혐의로 기소되었죠.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와 광고주로부터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비트코인"이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이냐 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비트코인이 몰수됐을까요? 당시 몰수된 비트코인은 191개! 1개당 800만 원가량!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


@연합뉴스


오늘은 한물간 주제일 수도 있지만, 법적 이슈는 한물간 뒤에야 터지는 경우도 있죠.

바로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이라고 부르는 "가상통화"에 대해 국가가 "몰수"를 할 수 있을까요?(통칭해서 "가상화폐"라고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가상화폐가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인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가"가 확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흠.

아니 당연히 존재하지 무슨 소리야

고요?


국가가 가상화폐에 대해 "물리적 실체"와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체가 있어야 하고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민형사적으로 국가가 "강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가가 나서서 가상화폐에 대해 형사처벌로 몰수를 하거나 민사적으로 압류, 추심 등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물리적 실체"와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도 가상화폐 그래프보단 안어려우니 잘 따라오세요!


코인 투자자들에겐 IMF급 현타각

그런데 우리 정부는 2018년 1월 15일에 전국을 뒤집어놓은 "중대 발표"를 했었죠. 

정부는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렇다할 제재는 가하지 않은채 말이죠. 팔짱 끼면서 으름장만 놓고 있는 느낌.



그런데 국가가 가상화폐에 대해 합법적인 통화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물리적 실체"와 "재산적 가치"는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으름장만 놓던 정부(행정부)가 아니라 대법원(사법부)이 선언했죠.


글 시작에서 언급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라며 몰수해야 하는 범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죠.


반면 항소심(2심)에서는,

“압수된 비트코인은 모두 특정돼 현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이며”,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음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

이라며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고 특정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SBS뉴스

그러면, 지금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국가(검찰)는 이를 팔아서 큰 시세차익을 남겼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몰수된 비트코인은 검찰에 있습니다. 보통 범죄수익으로 몰수된 물건은 유가물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onbid)"를 통해 팝니다. 그것도 대체로 3개월 전후라고 합니다. 왜 아직 못 팔았을까요?


아무리 사법부인 대법원이 가상화폐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했다고 해서, 행정부인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팔기는 껄끄러웠을 겁니다. 세상 떠들썩하게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를 거래소를 통해 팔면 어떨까요? 어째 모냥이 빠질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팔아도 돼. 국가인 내가 먼저 팔았잖아. 내가 팔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지'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 저도 궁금합니다. 저 191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요.



오늘 살펴본 것은 어디까지나 형사처벌로써 몰수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수사 당시에 피고인이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계정 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해서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몰수 처분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철원 기자(조선일보)

만약 당사자가 지갑 계정 정보를 안 준다고 못준다고 버팅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강제집행은 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는 훨씬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집어보도록 할게요.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 최앤리 법률사무소9월 18일 개업식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법률세션을 진행합니다. [변변찮은최변] 구독자 여러분과 [스타트업×법] 매거진 구독자 분들도 초대합니다. 오셔서 맛난 저녁 제공해드리니 드시면서 유익한 법률세션 강의도 들으시고 선물도 하나 챙겨가세요^^

일시 : 2019. 9. 18. 수요일 저녁7시부터 9시

장소 : 강남구 L7호텔. 스파크플러스 3층 테헤란홀

신청은 요아래(그냥 오셔도 되지만, 차질없는 신선한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신청 부탁드려요^^)

https://event-us.kr/sparkplus/event/10098




매거진의 이전글 공동대표이사의 함정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