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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Mar 05. 2021

주주명부에 올려야 진짜 주주인가요?

실질주주 vs 형식주주

안녕하세요. 독자님들.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주식거래는 삼성전자, 테슬라와 같은 상장주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트업 씬에서는 비상장주식 거래가 있습니다. 매수 주문하고 호가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당사자 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통해서 진행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식양수도를 하게 되면 언제 해당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일까요? 계약날인하고 돈을 입급하면 자동으로 주주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주명부에 올려야 주주일까요?


그러면 양도인이 오늘 나한테 팔고 내일은 다른 사람에게 이중양도할 경우에는 누가 주주일까요? 양수받은 두사람이 회사에게 서로 주주라고 주장하면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인정해줘야 할까요?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 주주와 주주명부상 형식주주 간에는 누가 진짜 주주일까요?

스타트업 종사자라면 위 질문에 관심이 갈 거예요. 엑싯은 대부분 주식양수도로 이루어지니깐요.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 진짜 주주는 누구인가?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에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에 누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형식주주”입니다. 즉,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만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실질 주주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에서 드디어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여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제는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주주총회에 나타나서 서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주주명부에 있는 형식주주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다면 명의개서 청구는 어떻게 하는걸까?


그렇다면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관계대로 실질주주가 우선합니다. 실질주주는 형식주주의 협조 없이도 회사에게 자신이 실질주주임을 증명함으로써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같은 것을 보여주며, 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회사 – 주주 간에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입니다. 그러나 주주 – 주주 간에는 실질주주가 주주입니다. 결국 대외적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주주명부상 주주”이어야 합니다. 오늘 칼럼의 메시지는 주주양수도계약과 주식양도통지를 한 뒤에는 꼭 명의개서까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라 입니다.



http://choi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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