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은 임금체불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이제는 사업주나 근로자들은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빠꼼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주들은 임금체불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돈 주면 처벌되지 않으니깐 그때 가서 해결하자 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합의되면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을 해줄 테니 돈을 더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위반할 경우에도 과연 그럴까요?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민사상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하죠. 따라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웬만해서는 벌금형의 사안이지만 그래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죠.
다만,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은 사용자가 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법적 용어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아예 기소가 중단되고, 이미 기소를 한 경우에 그 기소는 기각됩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임금을 다 갚은 경우에는 면소 판결이 내려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죠.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는 다릅니다. 약정된 임금은 지급했어도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법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추후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형량이 많이 줄어들겠지만요. 장담할 수는 없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근로계약에서 정했으나 이마저도 아예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죠.
스타트업은 근로자들의 복지, 문화를 합리적이고 세련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변변찮은 최변의 구독자인 사업주분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사가 마음고생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