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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Feb 02. 2021

핵심직원 이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전직금지계약 작성 TIP

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핵임 임직원을 영입할 때 근로계약서 외에 “이직(전직)금지 계약서”도 작성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런데 그 이직금지 기간을 혹시 3년 이상으로 하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이번 글을 눈 부릅뜨고 정독해 보시죠.


비밀유지 약정서와 함께 이직금지 계약서는 회사의 보안 예방의 핵심입니다. 특히 피 튀기는 스타트업계에서 영업비밀은 대체로 사람에게 있으므로 이직금지 계약은 비밀유지약정서보다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대표 입장에서 이직금지 계약은 합당한 것 같지만, 임직원 또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직금지 계약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노예 같이 이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요. 



기본적으로 “이직금지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대표자 마음대로 썼다가는 무용지물의 계약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딱 3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1. 영업비밀을 다루는 임직원이어야


이직금지 대상자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비밀에 접근 가능성이 낮은 말단 직원과 이직금지 계약을 쓴다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이나 팀장이상 급인 주요 직책들과 이직금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2. 이직금지 기간은 1년정도로 해야


이직금지 계약에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직금지 기간입니다. 법률 자문을 하다가 실제로 작성된 이직금지 계약서를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겁했죠.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부분 1년 정도만 인정합니다. 코파운더급 임원이고 핵심 영업비밀을 알고 있으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3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만 매우 드믑니다. 그리고 5년으로 정한 기간 무효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무효가 되진 않아요.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일부만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3. 대가의 제공


법원은 회사가 해당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이직을 금지하는 대신 이에 걸맞은 보상을 했는지도 봅니다. 비밀유지수당, 해외연수기회, 퇴직위로금, 퇴직생활보조금 등 일반적인 급여 외에 별도의 대가 제공을 말합니다. 회사가 이직 금지를 통해 핵심 비밀보호를 위한 노력을 얼마큼 했는지 판단하려는 기준 중 하나로 보면 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은 이직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비밀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이직금지 계약이 되려면 위 조건 외에도 유념해야 할 계약상 기술들이 있으니 반드시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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