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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Mar 18. 2021

화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촉발한 언택트 시대, 비대면 미팅을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화상회의 방식으로 비대면/온라인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정기주주총회, 집합금지의 대상은 아님


1)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서, 2)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3)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곤란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이른바 “집합금지”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위와 같은 기업의 불가피한 경영활동으로 보아 “집합금지”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비대면/온라인 주주총회는 불가능


주주총회 개최 장소와 관련, 상법에서는 제364조에서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온라인/비대면” 방식만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비대면” 방식만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는 없으며, 주주총회는 현실의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병행 운영하는 등으로, 현실적 장소에서의 개최와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병행은 가능합니다.



이사회는 전면 비대면/온라인 진행 가능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는 전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지요(상법 제391조 제2항).


상법 제391조 제2항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비대면/온라인 병행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시, 공증인의 참석인증 고려


주주총회 의안 중 법인등기부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의안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주총회 진행 후 의사록을 공증받고 변경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의사록 공증을 위해서는 의결정족수 이상의 주주들로부터 공증위임을 받고 그들로부터 임감증명서도 받아서 첨부하여야 하는데, “비대면/온라인” 병행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온라인” 병행 방식의 주주총회를 개최/진행하신다면, 공증인을 총회에 참석시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지켜보도록 함으로써 의결정족수 이상 주주들로부터의 공증위임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대체할 수 있는 “공증인의 참석인증”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절차와 관련하여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의 효력까지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한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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