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스톡옵션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스타트업에게 있어 스톡옵션이라는 장치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지만, 그만큼 잘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스톡옵션 시리즈를 통해 조금이나마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그것보다 보람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스톡옵션 제도 차이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맛보기로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차이를 “스톡옵션을 액면가로 부여할 수 있을까요?” 편에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일반기업은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의 경우 상법의 특별법 격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에서는 제340조의2 이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이 스톡옵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벤처기업법에서는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편을 읽어볼 것도 없이 앞에 안내해드린 상법과 벤처기업법 조항을 샅샅이 살펴보면 스톡옵션의 차이점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규정 등을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며 살펴보기가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죠. 본 편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스톡옵션 부여 수량입니다.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기업은 총 발행주식의 10%까지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총 발행주식의 50%까지도 부여가 가능하죠(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7항). 현실적으로 전체 주식의 50%를 스톡옵션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 만큼 스톡옵션 활용범위를 넓혀준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벤처기업용으로 스톡옵션 정관 규정을 변경한다고 해도 대체로 최대20% 이내로 설정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는 풀(pool)을 확대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깐요.
두번째로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부여대상입니다. 일반기업이 적용되는 상법에서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 외에도 회사에 기여하거나 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의사 등이죠. 더 나아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도 모회사 격인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인수한 기업의 주식 30%이상을 그 벤처기업이 취득한 경우에만요.
벤처기업법의 부여대상 확대의 취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벤처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부여행위는 매우 중대한 회사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그 내용을 정하고 부여할 수 있죠. 그런데, 매번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서 세세한 것을 정하기 번거로우니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받는 자의 “이름”, 스톡옵션 행사로 내어줄 “주식 수와 그 종류” 이 3가지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4항).
다만, 제약이 있는데요. 스톡옵션 부여받는 자가 “임직원 외의 제3자”일 때이어야 하고, 해당 스톡옵션 부여분의 20%이내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매우 협소한 경우이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상 액면가와 부여당시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 낮게 즉, 액면가로 부여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죠.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 헐값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액면가로 말이죠. 물론 나중에 행사했을 때 행사 당시 시가와 액면가와 그 시세 차익이 엄청나다면 그 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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