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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May 10. 2021

임원의 임기 제한이 없는 유한회사

해임도 못하는 유한책임회사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시작합니다. 장사가 커져 “사업”이 되어갈 때 자금조달, 인원충원, 이미지 때문에 “회사” 설립을 고려하게 됩니다. 회사(會社)란 그 뜻 그대로 모일 회(會) + 모일 사(社)로 “모인 집단”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자면 ‘상행위, 영리를 위해 2인 이상 모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종류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주식회사이고 그 다음으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테니 이번에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장단점을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기 제한이 없는 유한, 유한책임회사


매년 법인등기 통계를 보면 “임원 변경”이 압도적인 건수 1위입니다. 법인의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대부분 임원의 중임이나 선임, 퇴임 등 임원 임기에 관한 법인등기 업무가 주를 이룹니다. 3월이 법인등기 시장의 일종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종신임기제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종신임기제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그만큼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에 의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이 없는 것이죠. 


2. 소송을 통해서만 임원 해임 가능한 유한책임회사


회사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지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장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반면,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로 갈수록 그 구분은 옅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주식수, 1좌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1명의 사원당 1의결권이 부여되죠. 


임원의 해임의 경우에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폐쇄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사원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방법 역시 선임은 과반수 찬성, 해임은 2/3이상 찬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임원을 정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달리 임원을 “이사”가 아니라 “업무집행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사원총회라는 회의기관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로지 정관이나 총 사원의 동의로만 가능하죠. 정관을 변경해야 하면 총사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결국 총사원의 동의로만 중요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를 해임하는 것은 오로지 “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묻는 것을 대표소송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송 말고 총 사원 동의로도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묻거나 해임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임원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폐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폐쇄적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덜 구분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자금 조달과 외부감시의 측면에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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