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도 못하는 유한책임회사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시작합니다. 장사가 커져 “사업”이 되어갈 때 자금조달, 인원충원, 이미지 때문에 “회사” 설립을 고려하게 됩니다. 회사(會社)란 그 뜻 그대로 모일 회(會) + 모일 사(社)로 “모인 집단”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자면 ‘상행위, 영리를 위해 2인 이상 모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종류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주식회사이고 그 다음으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테니 이번에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장단점을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법인등기 통계를 보면 “임원 변경”이 압도적인 건수 1위입니다. 법인의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대부분 임원의 중임이나 선임, 퇴임 등 임원 임기에 관한 법인등기 업무가 주를 이룹니다. 3월이 법인등기 시장의 일종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종신임기제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종신임기제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그만큼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에 의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이 없는 것이죠.
회사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지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장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반면,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로 갈수록 그 구분은 옅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주식수, 1좌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1명의 사원당 1의결권이 부여되죠.
임원의 해임의 경우에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폐쇄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사원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방법 역시 선임은 과반수 찬성, 해임은 2/3이상 찬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임원을 정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달리 임원을 “이사”가 아니라 “업무집행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사원총회라는 회의기관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로지 정관이나 총 사원의 동의로만 가능하죠. 정관을 변경해야 하면 총사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결국 총사원의 동의로만 중요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를 해임하는 것은 오로지 “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묻는 것을 대표소송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송 말고 총 사원 동의로도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묻거나 해임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임원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폐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폐쇄적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덜 구분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자금 조달과 외부감시의 측면에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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