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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May 19. 2023

선물로 줬던 '샤넬백' 헤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최근에 웃지 못할 법률상담을 했는데요.

헤어진 여자 친구한테 생일선물로 사줬던 명품백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여자 친구가 바람 펴서 헤어진 거여서 심정은 이해가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할부로 산거여서 매달 몇 십만 원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휴...(그러게 분수에 맞게 선물을 해야지..)


아무튼, 이제 허세플레이션이 끝도 없이 올라가다가

이제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다 보니깐, 헤어진 연인에게 줬던 값비싼 선물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 드나 봅니다.


아무튼 여자 친구에게 사줬던 선물은 헤어지고 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Image@corbis

안 됩니다.


선물로 연인에게 준 것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법조문을 한번 볼까요?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 3조에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증여를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돌려달라.


증여의 경우에는 이미 줘버린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연인에게 "내가 다음 주에 샤넬백 사줄게"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응 고마워"라고 승낙을 해도, 아직 물건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 주기 전까지는 입을 딱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이 로스쿨 3학년이어서 "자기야, 샤넬백 사준다고 한 거 사랑의 증표로 종이로 써줘 ♡"라고 법드립을 치고, 이에 넘어간 남자 친구가 만약, 서면에다가 샤넬백 사준다고 써주면 이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좀 웃기죠.


아무튼. 오늘은 가볍게 1일 1회 법알약으로 연인사이에 주고받은 선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요약하면,


이미 줘버린 것은 못 돌려받는다.


그런데,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건 다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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