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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Mar 26. 2018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검사에게 "원고 측"?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넘쳐나고 그중 상당 부분은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인의 범죄, 미투 운동 등으로 형사사건들이 넘쳐나죠. 드라마나 영화는 또 어떤가요. '변호인', '비밀의 정원', '미스티', '의뢰인' 등 법정 영화, 법정 드라마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문, 뉴스를 보거나 영화, 드라마를 감상할 때 제 귀에 '팍'하고 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에 드라마 '미스티'에서 황당함을 넘어서 한심한 법정 씬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 변호인(지진희 분)이 검사를 향해 말하길,


"원고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라거나,


한술 더 떠서 검사는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구속 1년을 구형합니다."



라는... 이게 실화라면 판사가 딱콩을 때리면서, 

"둘 다 자격 박탈"


이라고 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발견하셨나요?


원고 측 ⇒ 검사 측


원고라는 용어는 민사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원고인 것이지요. 

그럼 형사재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검사' 또는 '검사 측'입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대리인)' vs '피고(대리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 vs '피고인(변호인)'입니다.


지진희의 말을 고치면, 

"검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하죠.



구속  징역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주, 증거인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즉, 구속 상태에서는 아직 범죄자가 아닌 것이죠(무죄추정의 원칙). 그래서 구속된 사람을 미결수용자(未決)라고 합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수용자라는 뜻이지요.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형벌'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은 '구속'이 아니라 형벌의 종류인 '징역, 금고, 벌금' 등이어야 하죠.


검사의 말을 바로 고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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