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녹음의 형사상 증거능력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법률 자문에서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경우는 '증거'가 없을 때입니다.
전화상으로든 대면이든 '말'로만으로 계약을 맺어도 유효이긴 합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 존재한 것인지 '입증'할 증거가 없을 때가 많죠.
민사 문제뿐 아니라 형사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나 뇌물죄는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증거가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으로 처벌 받을까요?
결론은 몰래 녹음을 한 사람이 대화 당사자 중에 있었다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증거능력 - 증거 자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주로 형사사건에 쓰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불법 도청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청, 감청이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이지요. 제3조와 제14조가 뭐가 다른지 구분이 잘 안가지요? 제14조는 제3조 제1항의 금지되는 청취 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처벌 규정(제16조 제1항 제1호)은 제3조만 언급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녹음, 감청한 경우(제14조)에도 처벌 받는다(제16조)고 했습니다.
아래 판례는 궁금하신 분만! 판례 읽기 도전? 마지막 부분이 중요!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1.14.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제16조 제1항에서 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및 형식,구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보면,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구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식당 주인이 손님 몰래 식당 테이블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를 녹음한다면,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사인에 의한 위법증거수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공익보다 개인의 인격권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상대방 몰래 식탁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음을 하는 것은 형사상 불법이 아니고 증거능력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허락 없이 대화를 녹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하죠. 이 경우에는 녹음당한 사람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형사상 불법이 아니어도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해도, 내 목소리(음성권)와 사생활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면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증거수집 목적으로 녹음한 것이라도 개인의 사생활 등이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녹음이라고 볼 수 없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나8981).
간단히 정리하면,
정도만 기억하시면 오늘의 법 알약 소화.
*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스타트업 /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법알약을 매주 처방해드립니다. 최앤리 법알약 뉴스레터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