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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Apr 06. 2018

나쁜 놈을 왜 나쁜 놈이라고 하지 못하나요?

명예훼손죄의 모든 것.

너 고소!

온라인 상에서 막말과 비방글이 만연한 요즘, '너 고소'의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라는 법이 막말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정말 필요한 말도 못 하게 재갈을 물리는 역효과도 있지요. 

버젓이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왜 나쁜 놈이라고 못하나요?




제 글 맨 밑 '구글 설문지'에서 요청받은 주제 중 이번에 제가 고른 것은 '명예훼손죄'입니다.

간단히 명예훼손죄의 종류를 나열할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일반 명예훼손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처벌 수위 - 일반 명예훼손죄 < 출판물 < 정보통신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비방할 목적


일반 명예훼손죄 vs 출판물,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매체를 이용한 것 말고요.

바로 비방할 목적이 었었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공익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아요(성형외과 명예훼손 사건).


A는 성형외과에서 턱과 눈 수술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A는 네이버 지식IN 게시판에 
"아..원장이 가슴 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ㅠ.ㅠ"
이라고 올렸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변호사시험에도 출제된 중요한 판례였지요.

A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었고, 게시 내용은 성형외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비방의 목적'이었지요. 어떤가요? 저 게시글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공익성이 존재할까요?


대법원은 A가 게시한 글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인정한 것이지요. 흥미롭죠?



자, 논리적인 흐름을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들법한 의문! 

"그럼 A는 비방의 목적이 필요 없는 일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겠네!!"


맞습니다. 

출판문,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뭐야, 그럼 비방의 목적이 없어도 처벌받잖아?"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는 그 행위 특성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하게 '위법성 조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성형외과 사건에서 A가 게시글을 올린 내용은 비방의 목적이 없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을뿐더러,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 일반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위에서 살펴본 것 말고도 명예훼손죄에는 많은 판단 요건이 있습니다. 사실 적시 여부, 허위 여부, 전파가능성 여부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요청이 있으면 다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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