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모든 것.
너 고소!
온라인 상에서 막말과 비방글이 만연한 요즘, '너 고소'의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라는 법이 막말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정말 필요한 말도 못 하게 재갈을 물리는 역효과도 있지요.
버젓이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왜 나쁜 놈이라고 못하나요?
제 글 맨 밑 '구글 설문지'에서 요청받은 주제 중 이번에 제가 고른 것은 '명예훼손죄'입니다.
간단히 명예훼손죄의 종류를 나열할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일반 명예훼손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처벌 수위 - 일반 명예훼손죄 < 출판물 < 정보통신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명예훼손죄 vs 출판물,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매체를 이용한 것 말고요.
바로 비방할 목적이 었었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공익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아요(성형외과 명예훼손 사건).
A는 성형외과에서 턱과 눈 수술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A는 네이버 지식IN 게시판에
"아..원장이 가슴 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ㅠ.ㅠ"
이라고 올렸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변호사시험에도 출제된 중요한 판례였지요.
A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었고, 게시 내용은 성형외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비방의 목적'이었지요. 어떤가요? 저 게시글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공익성이 존재할까요?
자, 논리적인 흐름을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들법한 의문!
"그럼 A는 비방의 목적이 필요 없는 일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겠네!!"
맞습니다.
출판문,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뭐야, 그럼 비방의 목적이 없어도 처벌받잖아?"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는 그 행위 특성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하게 '위법성 조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성형외과 사건에서 A가 게시글을 올린 내용은 비방의 목적이 없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을뿐더러,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 일반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위에서 살펴본 것 말고도 명예훼손죄에는 많은 판단 요건이 있습니다. 사실 적시 여부, 허위 여부, 전파가능성 여부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요청이 있으면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법 알약 약효 좀 보셨나요?
----------------------------
독자 여러분이 궁금하는 주제를 공모합니다!(구글설문지)
이 역시 간단합니다. 참여 고고!
https://docs.google.com/forms/d/1R-N8QzBibOtZVb_Z2neN7wxRXfxoTu-Re-NXEE5gf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