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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Apr 24. 2018

큰 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하면 '폭행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 최철민입니다.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 이론과 '실제 사례'들을 접목시켜보겠습니다.


앞서 먼저, 저는 이 글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하고 발행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쫄보여서요.



아래는 실제 사례이고 유명 판례입니다. 폭행죄에 해당할까요?.


Q1. A가 피해자에게 트로트 가요앨범진행을 가로채고 표절했다며 전화통화"강도 같은 년, 표절 가수다.", "미친년, 강도 같은 년, 매장될 줄 알아라."라는 폭언과 욕설을 하며 일주일에 수회, 하루에 수십 회 통화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집 자동응답전화기에 "살인 청부 교사범 맞아, 남의 작품을 빼앗아 간 여자, 피해자 도둑년하고 살면서, 미친년 정신 똑바로 차려." 등의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폭행죄에 해당할까요?



이번엔 현실과 매우 유사한 각색 사례입니다. 폭행죄에 해당할까요?


Q2. B는 한국 대표 호텔 오너 3세입니다. B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회의를 하다가 의견이 맞질 않자 점점 혈압이 상승합니다. 결국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협력업체 직원 중 한 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화를 더 키운 나머지 직원에게 가까이 다가와 귀에 대고 큰 소리로 고래고래 "야이~ XX야, 어우 짜증나~~~, 귓구멍에 몽둥이를 박았냐~~"라며 폭언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B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까요?



1번 문제의 답은 폭행죄가 아닙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경우에는 누가봐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요.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신체에 직접 접촉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고성으로 자극하는 경우는 애매합니다.


대법원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며 A의 전화통화 욕설, 폭언은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화기 스피커 정도로는 특별한 음향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없다고 보았죠. 수화기를 귀에서 좀 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2번 문제는 답이 뭘까요.

2번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귀에다가 얼굴을 들이밀어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할 경우에는 비록 귀를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청각기관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의아하면서도 당연하지요. 몸에 손을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체를 물리적으로 고통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뭐라도 집어던지면.


위 판례 모두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뉴스에서는 조현민이 물컵을 던진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느냐를 다루고 있더군요. 전 뉴스에서 틀어준 녹음을 듣다가 갑자기 예전에 배웠던 위 판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궁금하더군요.


 조현민이 상대방 귀에다가 소리를 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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