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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Oct 23. 2017

초기 '자본금'과 '액면가'는 어느정도가 적당할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봐요 법인 설립하기!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스타트업이 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대부분 스타트업의 형태인 소규모 회사의 특례를 알아 봤어요.


https://brunch.co.kr/@wonderboy99/5


이번 편에서는 법인 설립에서 가장 골치아프고 시간이 많이 가는 '정관-자본금, 액면가' 정하기와 법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쉽게 설명하고 재미있게 말하려고해도 딱딱지기만 하네요ㅠ 그래도 반드시 습득해야 할 내용이니 시작해봐요.



그냥 당신이 대신 좀 해주면 안될까요?





정관 작성하기 - 자본금과 액면가 정하기

정관은 회사의 '헌법' 입니다. 회사의 정체성, 이름, 목적, 기관, 운영방식 등을 기재한 회사의 법령이죠. 헌법을 개정하려면 일반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엄격한 주권자의 동의를 거쳐야잖아요? 회사의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고치려면 주주총회를 통해 바꾸어야 하고, 별도의 등기를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금인 사업자가 정관을 일일이 작성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고 직접 작성할 경우에도 처음부터 하나하나 작성하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방법 중 하나는 표준 정관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중소기업벤처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https://startbiz.go.kr)에 들어가면 표준정관 등 직접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ㅜㅜ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절대적 기재사항이 중요한데, 말 그대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잘 해결하면 사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별표!) 특히 이 중에서도 중요하고 고민되는 지점은 바로 '자본금', 발행 주식의 '액면가' 부분이죠. 최근에 한 상담도 법인설립에 대한 것이었는데 특히 이 자본금과 액면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시더라구요. 한번 정하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본금 = 액면가 ×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은 200만원 이상으로!!

과거에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무려 5,000만원! 벤처의 경우에도 2,000만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규제가 상당했죠? 이 기준이면 오늘날 시각에서는 대부분 스타트업은 법인 설립 단계에서 많이 좌절했을 거에요.

그러나 지금은 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현실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무당국은 법인이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할 경우에 이를 '유령회사'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자등록을 번거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최소 200만원으로



액면가는 500원 이상으로!!

사실 많은 창업자들은 자본금보다 액면가를 얼마로 설정할지 더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액면가는 최하 단위가 100원이고 1주 이하로는 쪼갤 수 없다.


앞서 자본금에서 말했듯이 자본금이 100원이면 액면가를 100원, 주식 수는 1주만 있는 회사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정말 이론적으로만요!

실무적으로는 액면가를 500원, 1000원 정도로 추천해 드립니다. 추후에 '액면 분할' 등 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를들어 주식 1주를 5주로 쪼갤 경우 액면가를 고려해야기 때문에 애초에 최저 액면가 이상으로 정하라는 것이죠!



거참 회사 한번 만들기 어렵네....



그 밖의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상호


스타트업이 정관을 작성할 때, 사업 부분을 얼마나 기재할 것인지 많이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종류를 많이 기재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거나 별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오히려 적게 쓸 경우 추후에 사업을 확장할 때 '정관 변경'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니 최대한 많이 기재하기를 권장합니다. 사업자등록할 때 정관 목적에 없는 사업은 등록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참고할 사이트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https://kssc.kostat.go.kr).


그리고 회사의 명칭인 상호 부분도 처음부터 꽤나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입니다만, 상호와 상표와의 관계에서 문제되기 때문입니다(14번째 글 "친절한 상표는 거절한다." 참조.https://brunch.co.kr/@wonderboy99/18).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표와 상호를 최대한 일치시켜야 합니다. 상호는 해당 지역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나 상표는 전국적이고 독점적으로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호는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s://iros.go.kr)에서 동일, 유사 상호가 없는 지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지금까지 법인설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사항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보고 법인설립절차를 휘릭 훑어볼게요!


일단 필요한 서류 등은 '정관', '법인 인감(도장 규격 1cm ~ 2.4cm)', 발기인들의 주민등록지상 주소, '법인등록면허세 감면 서류(관련 법규에 따른 벤처나 수도권 외의 회사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꼭 확인!)', 발기인 대표의 통장 '잔고증명서(소규모 회사)', 법인 본점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시 필요)' 입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 문제 없을 경우 어림잡아 5일[법인(3일) + 사업자등록(1~2일)]걸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 과정을 쭈룩 읊어볼게요! 그럼 다음편도 기대해주세요. 뿅!


*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스타트업 /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법알약을 매주 처방해드립니다. 최앤리 법알약 뉴스레터 구독해주세요!


1. 회사의 형태 정하기

개인사업자 vs 법인(주식회사)


2. 회사 업종과 상호 정하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


3. 회사 구성원 정하기

발기인, 이사, 감사 등


4. 법인인감도장 준비하기


5. 대표자의 은행 잔고증명서 준비하기

소규모 회사일 경우


6. 회사 본점 사무실 구하기

사업자등록할 때 필요


7. 온라인 법인 설립 진행 또는 변호사/법무사에 의뢰

직접할 경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또는 오프라인은 관할 법원


8.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 의뢰

회계장부, 주식 발생 및 신고 절차


9.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직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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