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흥행 2위 영화인 <극한직업>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치킨은 서민이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친근하며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음식이 바로 치킨입니다. 그동안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만큼 치킨업계도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경영철학이 만들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치킨 중량에 대한 논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킨을 주문하면서 예전에 비해 닭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느낌을 한 번쯤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2025년 12월 2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며, 1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번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으니 바로 교촌치킨의 순살치킨 중량 축소 논란입니다. 교촌치킨은 2025년 9월, 순살치킨의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약 30% 대폭 줄였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부분은 원재료 구성까지 바꾼 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닭다리살 100%로 만들던 순살치킨을 닭다리살과 닭가슴살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은 30%나 줄이고, 원재료의 질까지 낮춘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같은 가격을 내고도 훨씬 적은 양의, 그것도 품질이 낮아진 제품을 받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교촌치킨 대표가 출석해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중량 축소와 원재료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했고, 결국 변경된 메뉴를 기존 중량과 구성으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이 사태 이후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치킨 전문점은 이제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이나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호(951~1050g)'처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배달앱이나 인터넷 주문 화면에도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며, BHC, BBQ, 교촌 등 10대 주요 프랜차이즈의 약 1만 2,560개 가맹점에 우선 적용됩니다. 계도기간 이후인 2026년 7월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정책 변화에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자영업자 부담 증가입니다. 치킨 가맹점주는 본사가 공급한 원재료를 그대로 조리할 뿐인데 실제 무게 차이에 대한 민원은 개인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촌치킨 사태도 본사의 결정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소비자 불만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가맹점주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조리 과정에서 수분 증발 등으로 중량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중량보다 조금이라도 적으면 소비자 민원이 증가할 수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뉴판 교체 등 새로운 제도로 인한 준비 비용 발생도 부담입니다.
마지막으로 날개나 다리 등 특정 부위만 사용하는 부분육 메뉴는 중량 표시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상쇄하는 더 큰 장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같은 매장에서 주문한 동일 메뉴도 중량 차이가 최대 30%까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중량이 명시되므로 소비자들이 가격 대비 양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촌치킨 사례처럼 가격은 유지하면서 양만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량이 표시되면 업체가 함부로 양을 줄이기 어려워지고, 소비자들도 변화를 쉽게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간 비교도 용이해집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26년부터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를 표본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교촌치킨 사태처럼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식약처는 치킨 중량표시제 운영 이후 제도 정착 상황과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족발이나 삼계탕 등 다른 조리식품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촌치킨 사태가 불러온 긍정적인 변화, 치킨 중량 표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더 이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들의 행태가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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