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내 연예인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충격이 큽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입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속사 판타지오 외에 가족 명의 법인을 세워 소득을 분산시켜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피하고 20%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봤습니다. 소속사 매출 외에 가족 명의의 1인 법인을 이용해 수익을 분산, 세금을 축소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억 원대 추징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화제가 된 전 세계 연예인 탈세 추징액 순위를 보면 1위는 중국 배우 판빙빙(약 1,440억 원), 2위는 중국 배우 정솽(약 540억 원), 3위는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약 280억 원)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차은우는 이들에 이어 6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연예인으로는 단연 1위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유연석(70억 원), 이하늬(60억 원), 송혜교(25억 원)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차은우라는 인물이 가지는 스타파워, 연예인이 잘 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짐작이 가능합니다.
일단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라며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쟁점이라는 입장입니다. 억울하다는 이야기겠죠.
통계적으로 보면 과세적부심사 전체 인용률은 15% 안팎입니다. 100명 중 15명은 구제를 받는다는 거죠. 다만 200억 원대 고액 사건의 경우 50억 원 이상 구간 평균 인용률이 47.4%로 일반 사건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여기에 대형 로펌을 선임하면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소명이 가능해 승소 가능성이 더 올라갑니다. 차은우는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된 경우에 납세자 승소율은 5~10%에 불과합니다. 모친 법인의 소재지가 장어집이라는 점,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유사한 사례였던 유연석(70억), 이하늬(60억), 송혜교(25억) 모두 과세적부심사나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추징액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들의 소속사들이 모두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세무 대리인과 세무 당국 간의 관점 차이, 세법 해석 차이, 세무 대리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이겠죠.
이번 사태가 터진 후 신한은행과 아비브는 이미 차은우 광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SNS에서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데뷔 후 12년간 단 한차례도 구설에 오른 적 없던 이미지의 차은우였기에 광고주들의 배신감도 큰 모양입니다.
업계에서는 차은우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활동으로 800~1,0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워낙 수입이 많으니 세금도 많을 수밖에 없을 테죠. 그렇게 절세 방법을 모색하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고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그간의 사례를 보면 차은우가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지 타격은 제법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빼어난 외모와 더불어 깨끗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차은우였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징금 문제 외에도 광고주와의 위약금이나 앞으로 이미지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도 큰 숙제입니다. 차은우의 시간은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로펌과 팬들 그리고 광고주들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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