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사이에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문제로 한껏 교육계를 비롯해 학부모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9월 4일로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일선학교 측에서 교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교육부에서는 엄정 대처라는 황당한 표현을 쓰기도 했죠.
제 주위의 학부모님들은 다행히도 그날에 대해 접하신 뒤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보다는 선생님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죠. 저도 일단 아내와 상의해서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저학년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부모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학교에서는 알리미가 왔습니다. 9월 4일에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일련의 상황으로 일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학교에 등교한다면 최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이죠. 교육부의 지침에 영향을 받아 절충하는 범위 내에서 알리미를 보낸 듯해 보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수업에 방해되는 아이들의 행동을 제게 제보를 하고는 합니다. 며칠 전에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아이를 복도에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아이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니 정말 좋다고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 만큼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좀 있었지만 말로만 조치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교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간단한 조치조차 될 수 없었던 교실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공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합니다.
당신은 아이가 다 자랐으니 말을 쉽게 한다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아이가 어렸다고 하더라도 지지했을 겁니다. 이 사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이기적인 집단행동이 아닙니다. 선생으로서 교권을 침해받지 않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 그와 더불어 다른 아이들도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사도 지지부진한 데다가 상식적인 범위의 요구가 이리도 오래 지체되고 있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보통 크게 네 가지인데
ㅇ 아동 학대 신고
ㅇ 교권 침해
ㅇ 학교 폭력
ㅇ 악성 민원
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앞으로
ㅇ 교육권 관련 각종 법안 개정안(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ㅇ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의 생활지도·아동학대의 면책,
ㅇ 교육적 특수성을 감안한 조사 및 사례 판단,
ㅇ 법률 지원,
ㅇ 교사에 대한 무고 시 형사 고발 조치
ㅇ 수업 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분리(타임아웃)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 등의 내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 학대로 과잉신고 되어 선생님의 억울한 피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악성 민원과 문제 학생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배치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들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그리고 당연한 주장이죠.
모든 법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있듯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법률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지에 대한 점은 의문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는 어떤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의 문제와 연결 지을만한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이유로 인해 공교육 멈춤의 날까지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권은 교사의 권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교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가진 권리가 보장되어야 내 아이 또한 제대로 된 공교육 환경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빌어봅니다.
정치이념의 논리 따위로 이런 목소리가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 묵묵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한 줄 요약 : 교권은 교사의 권력이 아닌 교사의 권리이자 교육받을 권리라는 사실을 모두가 잊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