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화] 학교폭력가해자처벌, 어떤가요.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외에도, 불이익이 있어요- 우아법, 우리아이들을위한법

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낭만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에게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문제,

소년범죄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시사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열 한 번째 이야기 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jpg
sticker sticker
"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되었어요! "

아이는 억울해 합니다.

지난 몇 달 간 얼굴에 있는

특징을 가지고 놀려대던

상대 아이 때문에 학교도 가기

싫다고 했던 터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나아지겠지 하던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한 부모님의 사례)


아이들 간의 놀림이 폭행으로

이어지거나 집다따돌림으로

번지는 사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대부분이런 것도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데요.


우선, 법령부터 보실까요?


학교폭력위원회.jpg

이 법률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행위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의 대상이며

신고가 되는 행위들이지요.

보시면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이

아이들로서는 자주 접하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되는 경우,
학교폭력위원회 소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그런데, 아이들 간에 있던일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을 우리 법은

쉽게 허용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신고나 보고가 있는 경우, 자체해결

이나 방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정식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

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어야할
학교폭력가해자처벌
& 학교폭력 예방교육



1. 놀리는 말, 한 친구를 모임

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들이 학교폭력행위가 될 수

있어요.


2. 놀림을 당하고 있고, 기분이

나쁘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

적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보복, 응징

그리고 폭력을 쓰는 것은 허용

되지 않고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아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람변호사 드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8살펴보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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