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법 10화] 같이놀기 싫은데, 어쩌라구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우아법->> by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낭만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에게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문제,

소년범죄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시사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열번째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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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른들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같이 있기만해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로 거리를 두거나

최대한 교양있게 말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성인들에게도 '같이지내기'

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35명이

일과중 내내 한 반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서로 사이가

틀어져도 이러한 공간에서 벗어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따돌림 사건

이 발생하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

들도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음의 사례 또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미워하면서부터 발생한

사건입니다.



관 종이야?

(관종- 남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중학교 같은 반인 영미(가명)과

조연(가명)은 학기 초 친구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이후

영미는 조연에게 찌질하다,

관종이다라는 말로 항상

기분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영미에게 동조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수록 심해

지게 되었는데요.


실수를 트집 잡아 비꼬는

투로 말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왔고,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미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는 등

유독 조연이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를 듣다

못한 조연이 항의를 하자,

영미는 책상을 뛰어 넘어가

조연이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조연이는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박리

등의 상해를 입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조연이는 영미가 무서워 같은

반에서 함께 수업을 듣고 생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등교까지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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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이 영미에 대하여

출석정지 처분을 비롯한

조치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학생 측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을 하며

위와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학생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욕설을 한 적이 있을뿐인

데다가 상대학생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한 것도 아니

므로,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게도)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가해학생은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상대

학생에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이될 만한 언사를 지속하여

오다가 급기야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대학생에게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이 분명하다.




학교생활에서 다른 친구

와의 관계, 어떤 이야기를

아이와 나누면 좋을까요?


1. 사람은 모두 다르며,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2. 욕설이나 명예훼손,

따돌림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아요.


간혹 마음에 들지 않는

다거나,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뒤에서 안 좋은

소문을 내거나, 욕을

하며 괴롭히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

합니다.


3. 참기 힘든 경우,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드려 도움을 구하세요.


이미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친구

관계에서 이겨내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

하도록 세심하게 배려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01.7구합1.63 판결의 내용을 그 해석과 취지를 중심으로 각색하여 아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보람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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