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법9화] 지나치기 쉬운 '정서적' 아동학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우아법->> by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낭만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에게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문제,

소년범죄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시사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아홉 번째 이야기 입니다.


흔히, 아동학대라고 하면

폭행이나 상해, 또는 그로

인한 큰 사고를 떠올리기 쉽지요.


당연히, 그렇게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또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아가,이러한 경각심은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아동학대의 장면에서

부터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데에서

부터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아법1.png

평소 낮잠을 잘 못자던 길동이(만3세)는

그 날도 역시 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길동에게 보여 주려고 하였고 아이는

다리를 떨며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은 아이로 하여금

강제로 영상을 보게 하였는데요.

길동이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경기를 일으키 듯이 팔과 다리를

떨며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후 길동이는 어머니에게 엄마 말을

듣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으면 유령이

나타나서 잡아가는지 묻기도 했으며,

밤에도 울고 보채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결국 아이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여 심리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가 선생님으로

부터 무서운 영상을 보도록 강요

당하고, 그로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부모님은 경찰에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고소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은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과 행동을

면밀히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

에게 1회적으로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 준 것이라면,그 영상을

보기도 전에 거부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전에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피해아동이 두려워하는

영상을 보여 주어 위협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여 온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아동에 대한 행위는 그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인

선생님은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습니다.)


Man-Thinking-02.png

충분히 파악이 될만한

내용이지만 몇 가지 정리

하여 보면 ...


1. 신체의 손상(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도 아동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2.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20.15고단65.1 판결의 내용을 그 해석과 취지를 중심으로 각색하여 아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보람변호사 드림.


우아법 이보람 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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