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우아법->> by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낭만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에게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문제,
소년범죄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시사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여덟번 째 이야기 입니다.
아이들은 다치면서 큰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간 현장학습에서
큰 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얻거나,
오랜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경우를 생각하면 눈 앞이
깜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또한 학교 교육활동으로
등산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큰 장애를
입게 된 사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홍길동(가명)학생은
학교교육활동인 **산 등반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침에 별 일 없이 등교하여
친구들과 등산까지 마치고 내려올
때까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길동이는 인솔을 한 지도교사에게
말씀을 드리고, 걸어서 정문까지
이동을 하던중, 친구들과 떨어져
걷다가 급한 마음에 차도를
무단횡단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 차도를 달려오던 자동차가
길동이를 보지 못하고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축상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응급실로 실려 오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수술과 긴 시간의
치료 끝에도 결국 길동이는
사지 완전마비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는데요.
길동이가 교통사고를 입고
누워 있는 동안, 막대한 치료비는
물론 부모님의 정신적 고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은
학교교육활동 중 사고이므로,
공제회 측에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제회 측에서는 "통상적,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이탈한
하교 중의 사고에 해당하여 학교안전
사고에 해당하지않는다" 또는,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본 사고와
교육활동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등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결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 지도교사는 정문까지
걸어가는 방법도 승낙한 다음
자신이 직접 ** 정문에서 귀가지도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홍길동이
지도교사의 지도방법에 반하여
통상적, 합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
이라고 볼 수 없고, 학생이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여 본 사고를 교육활동
시간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여
큰 장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떤
부모님이든 엄청 난 고통을 겪게
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아이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 경제적인 부분마저
오로지 부모님께 부담을
지운다면, 일반적인 상식과도
맞지 않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판결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와 관련
하여 미리 주의할 점을
알아두고,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학교내외의 교육활동시
유의점에 관하여, 아이들과
함께 나눌이야기는?
1. 안전규칙의 적용
예외는 없다!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여럿이 어울리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미리
부터 안전에 대해서만은
가정에서부터 엄격하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도로에서
'자동차'는 언제나
위험하다.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거나, 아예 차가 지나
가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이를 보지 못하거나 급정지
를 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3가단31.234 판결의 내용을 그 해석과 취지를 중심으로 각색하여 아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보람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