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법7화] 왜, 우리 아이만 폭력학생이란 건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우아법->> by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낭만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에게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문제,

소년범죄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시사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일 곱 번 째 이야기 입니다.


이 사건은, 학생의 부모님이

상대학생과 교육청(이 속한 지자체)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우선 그 사건의 경위를 보면,


홍길동( 이사건의 주인공, 가명)과 학생 G은

같은 반 학생으로 어느날, 수업시간에 시작한

무렵 우발적인 사유로 교실에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생 G이 먼저 주먹으로 홍길동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길동이와

학생 G 모두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홍길동 학생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고, 위 싸움에서

자신이 상대방을 많이 때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더 맞은 것 같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G과 재차 싸우기를 원한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경위를 설명하게 될 정도였지요.

그러나 길동이는 상담을 받고 귀가한 이후에도

흥분과 분노를 자제할 수가 없어 다음날 학교를

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등교하여

제2차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어제 싸웠던 학생 G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물통을 던지고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는 등 싸움을 걸면서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것인데요. 흥분과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여 이러한 보복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 G은 이를 그대로 참아내었고, 위

상황은 홍길동의 의도와 달리 학생 G의 반격이나

싸움으로 발전되지 않은 채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만 두고 보면,

길동이는 사소한 싸움에 대하여

나중에 보복까지 하면서 상대방 학생에게

더 큰 상처를 안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까지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교생활 중에 다른학생

과 불미스러운일이 있었던 사례가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이를 보시면,


- 급우 K과 사이에 사소한 문제로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K으로부터 눈 부위를 가격

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또한, 급식시간에는 배식 도우미 급우들에

대한 불만의 누적으로 화가 났고, 자신의

잔반을 배식판 위에 엎어버리는 행동을 하여

친구들과 더욱 멀어지는 일이 발생했지요.


- 교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 같은 학년 학생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복도 벽을 긁는

소음을 내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길동이는 그 학생에게 시끄럽게

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고, 그 학생이

사과를 거부하자, 그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게됩니다.


- 그밖에도 길동이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학교 복도 벽을 주먹으로 때려 구멍을 내거나,

책상을 내리치다가 자신의 손을 다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 또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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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 학생 G으로부터 입었다는

피해의 본질은, 싸움 자체에서 수반되는

신체에 대한 법익 침해나 그 우려로

인한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급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학생 G과의 격투과정에서

자신이 열세에 처하는 수모를 당한 데에서 비롯된

자존감의 손상이나 이를 만회할 보상 기회 등의

미실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의 발로나 보상의

욕구는 상대방의 사과나 화해의 주선

등으로 직접 충족되기 어렵다.


이는 사건 발생 후

그 손상과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과, 학생 G이 아무렇지도 않게 급우들과

생활하는 일상과의 대비를 통하여

더욱 심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다음 아닌 원고들

자신에게 내재된 성향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만,

길동이는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

을 느끼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를

내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님의

마음도 찢어질 듯이 아픈 것도, 걱정

하고 당황스러운 마음도 눈 앞에

그려질 듯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더욱 신경을 써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감이 크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 더욱 고통이 가중될 지 모릅니다.


판결에서는 주로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다소 교육적인 조언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재판부도,

아이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부수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

하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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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폭력 문제에 자꾸 연루된다면,


1.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분명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2.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그 정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필요하다면,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아이를 위한 심리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4. 상황에 따라, 아이가 의사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4나5.0760 판결의 내용을 그 해석과 취지를 중심으로 각색하여 아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보람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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