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낭만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에게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문제,
소년범죄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시사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여 섯 번 째 이야기 입니다.
예전에는 체벌이 당연시 여기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한 학생이 잘못
해도 반 전체 아이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던 경우 마저 있어서
어린 시절 매우 억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체벌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난 지 오래입니다.
한 사람을 '폭력의 방법'을 사용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말이지요.특히,
요즘은 정서적 학대 또한 아동학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행동을 한 아이에게
체벌을 한 교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A학교 교사인 B는 학교 학생이 학교 앞에서
전자담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압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한 불손한 태도에 화가난 B는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두피
좌상을 입게 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님은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정식으로 경찰서에
교사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B는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다시 조사를 받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한,
<폭행치상>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에 이릅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
하고자 하였는데요. 학교에서는
<폭행은 인정할 수 없고, 교사의 지도
과정 중에 일어난 불가피한 사안>
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수용할 수 없었던 학생 측에서는,
이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교사가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좌상을 입게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명시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즉 체벌에
의한 학생지도를 금지하고 있다.
교사의 지도행위가 다른 교육적 수단
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당행위가 아님)
[어른들이 알아둘 이야기]
이 사건은 교사의 체벌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은 아이를 지도하고,
양육하는 어른들이 모두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1. 아이는 잘못을
하며 배웁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학생
들도 잘못을 하며 배웁니다.
그 시기를 기다리며 세심하게 공을들여
가르쳐 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2. 규칙을 활용하여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자세히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는 사실을 일관적으로 가르치세요.
3.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되요.
폭력으로 교정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잘못된
행동이며 윤리적,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01.6구합1.661 판결의 내용을 그 해석과 취지를 중심으로 각색하여 아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보람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