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낭만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에게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문제,
소년범죄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시사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 째 이야기 입니다.
새학기만 시작이 되어도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경우 신체적인 증상까지
보일 정도로 <새로운 환경>은
학생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가,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 당하게 된
학교폭력은, 결국 아이가
학교를 쉬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A학생은 지난 3월 다른 중학교에서
전학을 왔습니다. 수줍음이 많아 다른
학생들에게 잘 다가가지 않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어렵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반의 학생 3-4명이 이를
보고 A를 싫어하고, 괴롭히기 시작
했습니다. 툭툭치거나, 물건을 일부러
떨어뜨려 A학생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이를 '장난'이라고 했지만,
피해학생은 너무 큰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지요.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옆 반 학생들까지 동조하여
A때리고, 신체의 주요 부분을 강제로
만지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결국 A는 폭행을당해
얼굴과 입술, 잇몸에 상처를 입고
근육이 파열되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 계속 가지
못하는 아이는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 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학교를
휴학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들은 서면 사과,
특별교육이수, 봉사활동의 처분을
받았음은 물론, A학생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소년재판을
받게 되기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학교의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여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의 학생 보호 의무는 사회나 환경
또는 물리적인 위험에서 신체적인
안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나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선생님 또한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이나 성추행 등이 없거나 아주
약한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사실과 달리 진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물론, 그 부모님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아이들과 나눌 이야기]
이 사건은 전학을 온 아이의
경우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
들은 더욱 폭력문제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1. 새로운 환경에서는 누구나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친구들과
친해지면 되요.
2. 새로운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배려해야 해요.
사람마다 필요한 시간은
달라요. 더욱이, 모두가 이미
친해졌는데 1명만 새롭게 왔다면
그 친구는 더욱 배려가 필요합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괴롭힘과 폭력은 안되요.
다른 친구들이 모두
괴롭혔다해도, 상대 친구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어도 그것을 이유로 다시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동을 하면
'절대' 안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지금까지, 2016가 단3.02294판결의 내용을 그 해석과 취지를 중심으로 각색하여 아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보람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