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법4화] 아이들'욕설'로 경찰조사와 소년재판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우아법->> by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낭만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에게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문제,

소년범죄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시사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 째 이야기 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는,

아이들 간에 욕설을 한 문제로

학교에서 처분을 받은 것은 물론,

경찰조사와 소년재판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 신고를 한 학생과 상대방 학생이

모두 언어폭력으로 학폭위 징계를 받음]


이 사건의 피해학생B(최초 신고를 한 학생)

의 어머니가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B에 대하여 사이버 언어폭력 등을

행사하였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

최를 요구하였는데요.


이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피해학생B,

가해학생A 사이에 상호 사이버 언어폭력이

수차례 있었고, 그 중에는 피해학생B가

먼저 가해학생A에게 사이버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었으며, 단체 *톡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B에게는

최초 신고를 한 학생이더라도 학급교체와 심리요양,

가해학생A에게는 학교내봉사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이후 피해학생B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됩니다.


[ 모욕의 비행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재판을 받게 됨]


한편 피해학생B의 부모는 가해학생A의

언어폭력에 대하여 경찰에도 신고를 하였고,

가해학생A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학생 앞에서 전화로 피해학생B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말로 피해학생B가

모욕을 느낄 수 있음을 시인하였는데요.


이후 위 사건을 송치 받은 00지방법원 소년부는

가해학생A에게 <모욕>의 비행사실을 인정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상대도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해서,

언어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


한편, 가해학생 측에서는 피해학생과의 사이에

상호 사이버 언어폭력이 수차례 있었고,

그 중에는 피해학생B가 먼저 가해학생A에게

사이버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학폭위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피해학생B 역시 전화 등을 통해

가해학생A에게 욕을 한 사실도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학교폭력의 당사자 중 한편은

피해학생B 혼자인 반면 반대편은 가해학생A,

G를 포함하여 다수인 양상을 보인 점, 피해학생B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다른 학교로 전학까지 간 점에 비추어 피해학생B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무리라고는 볼 수 없고,

상대방도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가해학생A가 한 언어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욕설을 하는 것도 모욕죄의 범죄

또는 비행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하여 아이들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더욱 알아 둘 점은,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 할지라도

모욕의 행위가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과 풍부한 대화를 통하여

미리 교육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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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나눌 이야기]


1. 다른 학생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기

(가족에 대한 비방, 모습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

- 단순히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도 입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극심한 고통을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2. 다른 학생이 욕설이나 모욕을 한다면,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할 것.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학생의 욕설을

참을 필요가 없으며 즉시 자신의 기분을 말하고

다시는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때 스스로 응징하거나

같이 욕설을 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며,

상대 아이와 똑같은 책임(징계 등)을

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3. 대응이 어렵다면 선생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아이들이 커 갈 수록 어른들께 말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하기란 어렵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 사실 분쟁이 발생할 시 어른들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요.)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것이 훨씬 용감하고 현명한

대처라는 점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01.4구합6.044판결의 내용을 그 해석과 취지를 중심으로 각색하여 아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보람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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