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법3화] 어린아이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우아법->> by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에게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문제,

소년범죄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시사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 째 이야기 입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아이들

이 학교폭력 가해를 하고 그 피해를 입은 아이가

큰 고통을 겪게 된 사례입니다.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은 아이들을 자칫 위험에 빠뜨릴 수 있지요.

자세히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인 P, J학생은

아직 10살이 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피해학생과 P, J는 학교에서 놀다가

서로의 몸을 만지는 등의

장난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후 P, J는 피해학생과 함께

학교 내에 있는 공터에서,

자신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거부의사를 밝힌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억지로 자

신들의 몸을 강제로 만지도록 했습니다.


(이 때는 담임교사의 수업 및

귀가지도가 끝난 이후였고,

학교폭력이 일어난 장소는

CCTV의 촬영범위를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학생 부모님의 신고로,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에 관한 피해학생과

P, J 학부모들의 진술을 듣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로부터 면담

조사내용 등을 들은 다음,

가해학생 P, J에게 ‘특별교육’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학교폭력 이후 피해학생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L심리상담실에서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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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합니다.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행위는

P, J의 피해학생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이 사건 행위 당시 P, J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755조, 제753조에 따라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보면,


피해학생의 위자료를 6,500,000원,

그 부모님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나

만지게 하는 것 등은 모두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으로 판단

되며, 피해학생에게 큰 고통을

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다른 학생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기

(옷으로 가려진 부분 뿐 아니라

얼굴, 팔 등 드러난 부분이라도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때리거나, 꼬집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2.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즉시 그만두기

(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거나,

어울려 노는 과정에서도 서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친구가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경우

이를 즉시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를 입은 경우 부모님은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꼭 말하기.

(아이의 피해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거나,

피해학생의 예민함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고,

그 감정에 대하여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6가단2.07194 판결의 내용을 그 해석과 취지를 중심으로 각색하여 아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보람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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