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에게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문제,
소년범죄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시사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 째 이야기 입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아이들
이 학교폭력 가해를 하고 그 피해를 입은 아이가
큰 고통을 겪게 된 사례입니다.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은 아이들을 자칫 위험에 빠뜨릴 수 있지요.
자세히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인 P, J학생은
아직 10살이 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피해학생과 P, J는 학교에서 놀다가
서로의 몸을 만지는 등의
장난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후 P, J는 피해학생과 함께
학교 내에 있는 공터에서,
자신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거부의사를 밝힌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억지로 자
신들의 몸을 강제로 만지도록 했습니다.
(이 때는 담임교사의 수업 및
귀가지도가 끝난 이후였고,
학교폭력이 일어난 장소는
CCTV의 촬영범위를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학생 부모님의 신고로,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에 관한 피해학생과
P, J 학부모들의 진술을 듣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로부터 면담
조사내용 등을 들은 다음,
가해학생 P, J에게 ‘특별교육’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학교폭력 이후 피해학생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L심리상담실에서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합니다.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행위는
P, J의 피해학생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이 사건 행위 당시 P, J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755조, 제753조에 따라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보면,
피해학생의 위자료를 6,500,000원,
그 부모님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나
만지게 하는 것 등은 모두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으로 판단
되며, 피해학생에게 큰 고통을
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다른 학생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기
(옷으로 가려진 부분 뿐 아니라
얼굴, 팔 등 드러난 부분이라도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때리거나, 꼬집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2.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즉시 그만두기
(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거나,
어울려 노는 과정에서도 서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친구가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경우
이를 즉시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를 입은 경우 부모님은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꼭 말하기.
(아이의 피해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거나,
피해학생의 예민함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고,
그 감정에 대하여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6가단2.07194 판결의 내용을 그 해석과 취지를 중심으로 각색하여 아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보람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