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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보람 변호사 Jan 04. 2019

[01화] 피해를 당하고 또, 억울해요

당연한 권리, 그러나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보람 변호사의 해결로law

안녕하세요. 변호사이보람 입니다.

법적 문제에서 누구나 억울한 마음,

다양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분쟁을 겪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은 경험이지요. 신속하게 해결하되

다시 되풀이되지 않고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보람 변호사의 해결로law


일을 하다보면 오랜 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많은 고통스런 순간들을 의뢰인 분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 때에 "그 순간에 이렇게 해 보셨으면 좋을텐데요"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조치들을 설명하고 난 후 많은 분들은 "그런 방법이 있는 줄을 전혀 몰랐다.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 상황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도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스러워하시며 소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일이 꼬여 버리지는 않을까, 비용은 어떻게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일까,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일을 예상하고 대비하기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어쩌면 한정적이지요. 하지만 손해를 배상받고, 혹은 최소화하는 일은 그저 일이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도 그 본질에 맞는 용기는 필요한 것임을, 수용할 필요가 있겠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사기를 당하셨다면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지인에게 500만원 씩 3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중 한 번은 따님에게 빌려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당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던 것이랍니다. 하지만 이자 한 번 주지 않는 상대방이 괘씸하여 싸워도 보고, 집에 찾아가도 보았지만 이제는 연락도 되지않는다며 하소연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채무자 분이 이사 오시기 전에도 금전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해 오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소장을 쓰고, 법원에 제출하고 판결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다른 비슷한 절차도 있지만 피해자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일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마도 답변이 유사할 것입니다. 꽤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들도 애를 먹는 송무가 될 만큼 쉽지 않은 사례도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해 놓아야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시작하면서 채무자가 일부의 금액이라도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안내하자면, '약속한 이자를 한번도 주지 않았다' '원래부터 금전문제가 있었다'라는 측면에 포착해 보면 돈을 빌려갈 때 부터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허위 사실이 아닌 한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그 수사 절차에서도 여러가지 진술이나 변제 등의 과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고, 처벌절차가 진행되면서 여러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해 버립니다.

- 지속적인 감정소모, 정서적 갈등에서 해방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이나 수사 절차가 오래 걸린다고 하여도, 아무런 해결없이 낭비되어버린 시간들을 고려하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 가해자이자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오히려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의로 변제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정확한 접근으로 해결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몇가지로 정리하자면


-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상담을 직접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직원이라도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관계 파악에서 법리검토에 이르는 정확한 조언이 어렵습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유료상담이 원칙이고 그에 상당한 조언을 받는 것이 낫지만, 때로는 구청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변호사가 직접 기부 차원에서 무료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상담도 있지만, 가능하면 대면상담이 낫습니다.)

-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잠이 안오는 상태 등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심리상담을 병행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위자료청구나 고소 절차에서 해당 치료비나 상담비용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 사기, 절도, 폭행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고소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는 피해자로서의 권리이며 시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없거나 그것이 아니라도 증거제출이 어려워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 금전을 돌려받아야 하거나 청구해야 한다면 증거서류를 갖추어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보아 추가자료를 제출합니다. 전체의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지급가능한 예산 내에서 변호사선임을 하되 이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만 하시되 정확한 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아야 설명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개별적인 법률자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기억해 주세요~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는 글이나 표현의 한계로

그 마음이 잘 전달되었을 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람변호사의 해결로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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