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법13화] 아동학대신고,
그래도"꼭"해야하는이유

아이를 구하는 일, 어른들이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낭만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에게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문제,

소년범죄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시사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열 세 번째 이야기 입니다.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리고 여린 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혹한의 날씨에 화장실에서

차디찬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변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가해자인 부모와 격리되어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온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학대하는 보호자였지만

아마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쉽게 용서해주고

사랑받을 기회를 갖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가해자와 같이 살다가

아깝고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20160503  01-55-572.bmp

이상하게도 아동학대 신고나 처벌의

대상이 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혹은 내 아이가 이상한 아이여서 힘들었다거나,

다른사람들도 다 그렇게 키운다고

볼 멘 소리를 합니다.


바로, 아이의 고통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폭력에 대해 매우 둔감한 것입니다.


그 가해자들에 대한 미움이

먼저 불쑥 떠오르지만,

일단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의 고통을 더 중심에 두고

주변의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아이를 보호할 줄 아는

어른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의

현재 인식은 어떨까요?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아이의 등과

가슴부위에 상처가 있어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와서 아동학대가 아니냐며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는

아직 두돌이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요.


원장은 아이가 점심먹기를 거부하자

어린이집 내의 놀이터에 딱 1분간 혼자 놀게 하여

아동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보호자들은 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는데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지도 않았고,

하원시 사고 내용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여기에서 원장은 잠깐 동안 혼자 놀게 한 것이며

오히려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매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 보아

원장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원장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습니다.


하지만 이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공판과정에서

자세한 아동학대 사례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park-289087_640_exif_removed.jpg


사실 아이가 아주 크게 다친 것은 아니어도

그 상처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 증인의 진술과 CCTV 기록 등 여러가지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다.


사건의 실체는,

밥을 먹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계속 때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원장은 자격정지와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신체학대행위)로

징역형(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행정심판 재결례(행심 제2012-2.78호)

및 20'12고단26'40 사건의 판결문을 재구성한 사례인데요..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떼를 쓰고, 말을 듣지 않거나

어른을 발로차고 때린다고해도

어른들은 이 아이를 체벌할

어떠한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과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데에서 시작할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주의깊게 살펴보고

어린 아이들이 적정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폭행이나 방임, 정서적 학대의 환경에 놓여져 있지는

않은지를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신고 상황을 참고하여 아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람변호사 드림.

변호사 이보람.png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12화] 학교폭력 처벌과 그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