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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밥을 먹이는 아동학대, 징역2년 실형 선고

아동학대처벌법

강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실형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하여, 누구나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아동학대야?' 하면서 지나쳐 버리는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예를들면, 아이가 밥을 먹지 않을 때 억지로 먹이는 것에 관해, 상처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실형까지 선고되는 가해행위.


위와 같이 여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잘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동들에 입에 강압적인 힘을 이용하여 숟가락을 집어넣어 억지로 밥을 먹인 교사가 공소제기되어 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어른들 중에는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거나 '아동을 위한 것이다'라며 아동학대처벌법의 의율범위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위와 같은 행동은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아동학대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동학대 실형 2년 선고

즉, 피고인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던 중 피해자들이 입에 있던 밥을 다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초 간격'으로 피해아동들의 입에 밥을 강제로 밀어넣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상습적으로 총 25번이나 아동학대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아직 1살에 불과한 아이가 앉아 있었던 어떤 보행기를 들어 목과 몸을 뒤로 젖히고 식사를 거부하는 아동의 입에 강제로 밥을 먹였던 것인데요.이렇게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호하는 어린이에 대해상습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옆에서 방조한 사람도 아동학대처벌법 처벌대상.

고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시에 아이 몸을 잡고 있거나 하는 등으로 상사의 범행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방조범으로서 공판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조한 다른 교사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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