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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파기환송: 교비 횡령죄 공동불법행위_이보람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최근의 대법원파기환송 판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판결자체를 보시되 개별 적용 및 해석을 위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 홍길동(가명)은 피고인 학교법인 B 아래 건물에 이른바 "기업기획실"을 설치했습니다. 이 곳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학교들의 공식 인감뿐만 아니라 학교의 경비계좌와 비공개계좌를 보관하며, 학교와 H 건설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했습니다. 홍길동은 이 비공개계좌를 통해 학교와 H 건설의 회계를 통합하고 관리하며, 급여 지급을 제외한 모든 거래를 현금 입출금과 자금세탁으로 처리했습니다.

C. 약 5년간 홍길동은 건설 프로젝트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학교들이 공사 비용으로 돈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지출 결의와 임금 원장을 위조했는데요~ 이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홍길동은 원고 계열의 J 대학교의 비용으로 수백억을 피고 B의 계열사인 K 및 D 대학교의 비용으로 수십억을 횡령던 것입니다.


D. 이러한 범행은 결국 덜미가 걸려 홍길동은 가짜 건설 프로젝트 방식을 통해 원고 대학 기금과 H 건설 자금에서 대략 1,000억 원에 이르는 횡령 등 경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특경법에 위반한 혐의로  징역과 수 십 억 여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래의 판결에서는,

학교의 총장들도 홍길동의 횡령에 공모했거나 적어도 그 범행을 쉽게 하는 방조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실질적인 대표자의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법인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그러나 대법원파기환송 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가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한 대학 기금 횡령은 홍길동이 이 사건과 관련된 학교들의 운영자로서, 건설 비용을 핑계로 각 학교의 대학 기금을 횡령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고 대학의 대학 기금으로부터의 대학 기금 횡령은 이러한 대학을 운영하는 홍길동에 의해 저지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홍길동은 각 대학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대학의 대학 기금도 횡령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고산하 대학들과 피고의 계열사 대학들은 모두 홍길동의 횡령 행위의 피해자였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될 수 있는 불법 자금을 생성하기 위해 이러한 대학들로부터 가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기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지요.


실질적 대표자인 홍길동이 일부 횡령한 자금을 피고의 계열사 대학들에 기부한 것은 횡령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이 피고의 계열사 대학의 대표로서 행해진 것이며 원고의 계열사 대학으로부터 자금을 횡령한 동기로 이루어진 것을 시사하는 증거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피고의 대표 기관들이 원고의 계열사 대학에 대한 홍길동의 횡령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 발생과 객관적으로 연결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 요건을 독립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대학 기금을 횡령한 홍길동이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고의 대표 기관들이 원고가 입은 손해와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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