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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연구 책략절도와 사기 ; 이보람변호사

책략절도 대법원판결 사례설명 by 이보람변호사

책략절도와 사기죄의 구분기준 
    

타인에게 소유물을 속임수를 통해 인도받음으로써 보유를 취득하는 것은 도난이 아닌 사기로 간주됩니다. 돈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믿기 어려울 경우, 사기의 범죄가 아닌 절도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른바 ‘책략절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속임에 의해 재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기의 행위로부터의 처분행위는 부인되고 도난의 범죄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처분행위의 유무가 책략절도와 사기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분의사나 인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견해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보람변호사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눈에 띕니다.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과 책략절도?

사기죄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책략절도와 구분되는 <처분>행위는 A(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즉, 기망을 당한 사람의 착오 + A의 재산상 이익(또는 재물)의 취득이라는 종국적인 결과에 관해,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전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피해자가 처분의 결과에 대하여 알고(인식) 있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기망자가 속아서 손해를 보았더라도 그 결과인식이 없었다면 처분행위도 아니고 사기죄성립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이보람변호사 이러한 결과는 책략절도 이론과 함께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의 판결은 이러한 사정에 주목하여 '인식'의 문제를 다시 다루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처분의 결과에 관해서 피해자가 인식을 하여야 만 사기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종전의 판례입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된 것인데요. 책략절도의 전제가 되는 법리에 관하여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판시에 의하면 피해자 본인이 처분을 한 것에 관해 내용을 정확히 인식이 안되었더라고, 무엇가를 한 행위(=작위)나 하지 않게 된 것(=부작위) 자체만 인식하였다면 처분의사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용만 인식하였더라도 처분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2016도13362)..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상의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책략절도와 대법원파기환송 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보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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