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업무시간의 절반가량을 출장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보냅니다. 예전에는 출장 전후에 사무실을 들렀으나, 요즘은 재택과 병행하여 직출,직퇴하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얼마 전 출장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느냐?라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와 같이 출장지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정도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며칠 전 강남에 위치한 A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명함을 건네자,
"수원에서 오셨네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라고 얼버무렸지만,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경우가 이번만은 아닙니다. 서울이 바라보는 수원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꽤 먼 것 같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곧바로 김포로 이동하여 B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B사 담당자는 사무실 위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더군요. 이동거리는 여의도보다 김포가 훨씬 먼 데도 말입니다. 경기도에서 수십 km 이동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
여기서 서울은 장소적 개념보다는 '전문성'이나 '실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사무실을 서울로 옮길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판에 박힌 생각에 얽매이기 싫어서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장소의 개념이 점차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서 명함에 email 이외에 주소를 표시하는 것이 촌스러워 보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