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은 흥정하듯 줄다리기하지 말고 근거를 바탕으로 임팩트 있게 하자!
이직 면접에서 마지막 프로세스는 연봉협상이다. 몇 차례 담당자와 연봉협상을 마치게 되면 헤드헌터, HR 또는 회사 대표 중 한 명과 연봉 협상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대부분의 회사는 현 직장 연봉의 10% 인상분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인이 받아들인다면 큰 무리 없이 회사를 이직하면 된다.
하지만 더 연봉 협상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보통 이직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그렇다. 연봉 협상은 임팩트 있게 해야 한다. 내가 받아야 하는 연봉 기준과 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때론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 가격을 높게 부르고, 흥정을 하다가 중간에서 타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에 연봉을 높게 부르는 경우다.
연봉은 앞서 말한 대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기본 책정이 된다. 현재 받고 있는 연봉과 기타 수령액(영업사원의 경우 영업지원비를 예로 들 수 있다.)이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 이직하려는 회사의 예산도 이직 시 연봉 책정에 영향을 미친다. 내 경우 오래전에 현직장의 연봉 수준이 이직하려는 회사의 최저 연봉보다 낮아 1,000만 원 가까이 기본급이 인상된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팀장과 대표가 이 사람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회사 예산 범위에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 이상 연봉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희소한 역량을 가진 인재가 아닌 이상 연봉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지원자 입장에서 연봉 상승을 요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 채용을 포기하거나 연봉을 일정액 이상 올려주는 경우다. 여기서 문제는 연봉을 올려주는 경우다. 연봉이 올라가는데 왜 문제가 될까?
협상에서 가장 좋은 포지션은 상대가 이겼다고 생각되게끔 하는 것이다. 나의 주장으로 회사가 처음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연봉이 인상된다면, 회사는 본인들이 본 협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줘서라도 사람을 당장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채용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 아마도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마음을 일정 부분 품을 수 있다. 그로 인해 회사는 그 사람에게 더 뽑아내기 위해 기대치를 높이거나 업무량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이직을 하면서 양쪽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타협을 본 적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나 역시도 연봉이 만족스럽지 않아 줄다리기를 한 적이 몇 번있다. 한 번은 줄다리기를 했지만 회사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받고 들어간 적이 있고, 다른 한 번은 오랜 협상 끝에 원하는 바를 얻어낸 적도 있다. 하지만 둘 다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윗사람과 초반 관계 형성이 쉽지 않았다. 그 사람 마음을 다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평균보다 더 무리해서 일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연봉을 높게 받는 것만큼 확실한 외적 보상을 없을 것이다. 직급과 직책만 높고 연봉이 그대로이거나 상승분이 적다면 이직을 고려할 이유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직은 경력관리에 있어 큰 리스크이다. 새로운 회사에서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연봉 상승이 위안이 된다. 하지만 무리한 연봉협상은 회사를 옮기고 나서 여러 가지 조직 생활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연봉협상은 흥정하듯 줄다리기하지 말고 근거를 바탕으로 임팩트 있게 해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간 면접 준비하고 면접을 본 시간들이 아깝겠지만, 길게 경력을 봐서라도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편이 낫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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