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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노무사 Dec 26. 2021

노무사의 진로와 비전

  노무사의 진로와 비전에 대한 문의가 많아 글을 씁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면 더 많은 다수가 궁금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따라 이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저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만, 글을 읽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내용을 성급하게 일반화해 노무사의 일반 의견이라고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제 경험에 기반한 글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노무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저런 활동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색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수하다고 생각되는 진로는 제외하고,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진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진로를 언급하며 장단점을 상세하게 정리해볼까 싶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생략하겠습니다.


노무사의 진로


  첫째, 노무법인(또는 노무사 사무실)에  취업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뒤 가장 많은 노무사님들이 첫 발로 내딛는 곳이 노무법인입니다.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간 수습을 거쳐야만 직무개시 등록을 할 수 있고, 직무개시 등록을 해야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법인에 계속 근무할 생각이 없는 노무사라고 하더라도 일단 노무법인에 취업해 수습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법인에 근무하는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직무(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정확하겠지만 읽기 복잡하실 테니 생략하겠습니다), 즉 노동사건 대리, 노무관리진단, 노동법률 자문, HR컨설팅,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둘째,  기업에 취업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민간기업, 공사·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을 모두 의미합니다. 기업은 외부 노무법인(또는 노무사 사무실)과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게 보통이지만 내부에 노무사를 보유하려는 니즈도 강합니다. 특히 최근 노동이슈가 증가하면서 사내 노무사를 보유하려는 기업이 더욱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모두 공채에서 노무사를 상당히 우대하고 있으며, 최근 트렌드는 노무사 경력 채용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서 노무사와 관련 있는 부서는 인사팀과 노무팀입니다. 간혹 법무팀에서 근무하시는 노무사님도 계시고, 최근 모 기업에서는 노무 감사를 위해 감사팀에서 노무사를 채용하는 것도 봤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사팀이나 노무팀에서 근무합니다. 인사팀은 채용·평가·보상 등 HR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노무팀은 노사관계·조직문화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사내 노무사의 자세한 역할은 사내 노무사의 역할 참조)


  셋째, 공직에 취업합니다. 여기서 공직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정부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보다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양성을 위해 노무사 자격 보유자를 경력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일정 경력 이상의 자를 사무관으로 임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인 근로자(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정규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노무사를 채용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정부기관의 수요는 굉장히 증가한 반면에 임금 수준이나 근무 지역의 문제로 노무사들이 근무를 선호하지 않아 지자체의 경우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지자체 전문직 채용 구인난 참조)


  넷째, 개업을 합니다. 본인이 대표자로서 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노무사 사무실을 차려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노무사 자격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조직에 소속되는 노무사님들이 많은 것을 보고 노무사는 개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타 전문직에 비해 기업에서 내부화하려는 수요가 많아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결국 노무사라는 자격도 본질은 개업 자격입니다. 실제로 법인 설립요건(노무사 2인 이상) 충족이 타 전문자격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합니다.

  개업 노무사와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통상 소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업 노무사는 본인의 역량과 활동 노력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소득을 추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친한 개업 노무사라고 할지라도 그 노무사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주변 개업 노무사들이 앞서 언급한 다른 진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기타 진로입니다. 노무사들 중에 수험으로 접한 노동법을 석사, 박사학위를 거치며 더 깊이 있게 공부한 뒤 학계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자치 단체 의원, 국회 보좌관 등 정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무사법에서 정한 노무사의 본질적인 수행 업무는 아니지만 본인의 전문성에 기반해 영역을 확장해 가시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무사의 비전


  비전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할 때는 항상 고민이 됩니다. 질문하는 분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노무사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비경제적 이득을 확정적으로 답해줄 것을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에 발을 딛고 있어 현시점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미래를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는 분은 여간 찜찜한 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비전을 답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 보니 저의 현재가 과거의 저에겐 미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지 8년가량이 됐는데, 현시점 기준으로 과거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자격 취득의 만족도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족도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확신을 갖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생각으로 비전에 대한 답은 갈음하겠습니다.


  노무사의 진로와 비전을 질문하거나 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노무사 시험 준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 준비를 절대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해서는 안될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도전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노무사의 가장 큰 장점은 확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합격 후 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의 여러분이 나아가려는 여러 가능성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바가 있으신 분들이 원하는 바를 꼭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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