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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임대사업자 합산 배제 신고

평단지기 독서 2565일,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9일차

by 와이작가 이윤정


240411 주택과 세금 2024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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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가 3년 더 연장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최영규


2024년 평단지기 독서 9번째 선정도서는 최용규 택스코디의《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9일차 입니다.


9월에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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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나눠 부과됩니다.

7월: 주택 전체세액의 50%,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9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부동산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합니다.


재산세액 본세 (지방교육세 등 제외) 기준 금액이 500만원(7,9월 각 250만원) 넘으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줄어드는 1주택자 재산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가 3년 더 연장됩니다. (2026년까지)


주택과 세금 2024년 버젼이 출간됐습니다.

주택과 세금 2024년- 국세청, 행정안전부 책자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니다. (24.4.16기준)

https://www.nts.go.kr/upload/nts/ebook/20240416/20240416/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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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합산 배제 신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합산배제(비과세)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청기간(9월16-30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합산 배제 신청은 최초 1회에 한해 신청하면 되는데, 그동안 아무 탈없이 합산배제되었던 임대주택이 특정 연도에 갑자기 과세대상에 세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제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한편 2020년 7월 11일 이후 아파트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은 배제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장기임대 의무 대상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구요. 아파트는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차인 동의를 받아 임대사업등록 말소한 경우 기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이외에는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 기합산 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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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ywritingcoach/22341519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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