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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세금과 절세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기환급)

평단지기 독서 2556일,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10일

by 와이작가 이윤정

240421 조기환급 신고하기

Oh, Yes! 오늘 성공! / 활력 넘쳤다! /감사합니다!


"신고는 하지 않고 납부만 하면 되기에 예정고지 납부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예정신고(조기환급)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환급이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최영규


2024년 평단지기 독서 9번째 선정도서는 최용규 택스코디의《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1일차 입니다.


10월에는 직장인 연말정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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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하지 않고 납부만 하면 되기에 예정고지 납부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10월 ):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의 50%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정고지세액을 납주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납부시 3%가산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1.2% 중가산금 부과


국가의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사업자와 양자 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고지받아 납부하는 제도라네요!

흥! 미리 가져가다니! 했지만, 미리 신고하면 혜택이 있더라고요!



16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유리한 경우

-최초 설비 투자로 환급이 예상될 경우에는 꼭 예정신고(조기환급)하면 좋습니다.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확인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또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7-9월)의 공급가액이 전전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총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략)

똑같은 상황임에도 예정신고(조기환급)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환급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정 신고 하고 안하고 차이가 있는 줄 몰랐네요! 최초 투자할 때는 무조건 매입 먼저하고, 다음 분기에 매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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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는 납부세액이 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매입을 차감했을 때 납부 세액이 0이면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은 벌어야 낸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듯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세금을 낼때만 혜택이 있답니다!


그럼, 우린 많이 벌고 많이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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