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단지기 독서 2568일,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12일
240423 원천세 , 지급명세서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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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떼어내어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최영규
2024년 평단지기 독서 9번째 선정도서는 최용규 택스코디의《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12일차 입니다.
13월의 세금과 절세법은 매월 챙겨야 할 세금 관련 신고, 반기별로 챙겨야할 세금 관련 신고, 세금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무용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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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는 매월 지급한 소득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매년 1월과 7월에 직원들에게 주었던 급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개월씩 분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시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6개월 반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와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대학원 다니덜 시절,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 당시 처음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봤습니다. 즉 처음 월급을 받았던 겁니다. 5월이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소득세 신고후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16년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연말 정산 서류를 준비하고 년초에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다행히 토해낸 적이 없었네요.
직장에서는 회계부서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는 걸로 끝나고, 급여를 받으면 이미 4대보험을 다 떼어낸 금액으로 월급을 받곤 했습니다. 매월 빠져나가는 세금들이 아깝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과세표준 공부를 하고 그 구간별 세금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벌수록 많은 세금을 떼어갑니다. 그럼에도 많이 벌수록 유리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 고용주라면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또 있네요. 매월, 반기별로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신고해야 가산세를 내지 않네요.
세금 문제로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세금 통지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일단 통지서를 받으면 한 달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찾아아 '과세 전 적부심사'라는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제대로 계산해보라는 절차로 보면 됩니다.
그걸로 해결이 안되면 세무관서에 이의신청하거나, 상급기관에 불복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지방세는 시군구청)이나 감사원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이 모두 정확한건 아닙니다. 때론 오류가 있을 수 있데요! 이럴 때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만큼 보이는 세금, 공부해야되더라고요.
헷갈리는 용어들
국세청: 국세를 부과하는 과세관청, 그 산하기관으로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사
세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가기관
세무사 :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전문적으로 세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국세청, 세무사, 세무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용어 익혀두면 좋습니다. 국세청, 세무서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곳입니다.
꼼꼼하지 않으면 세금신고, 납부 놓치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오늘로서 1월 부터 12월까지, 그리고 13월의 세금과 절세법까지 읽어보고 나니, 큰 그림이 그려지는 듯 합니다. 언제 세금이 나가는 지 알고 있어야, 목돈이 나갈 때 미리 준비 할 수있습니다. 따로 세금을 모아두는 통장도 필요할 수 있구요.
혼자해도 되지만, 가급적 기장을 맡기고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도 어느정도 세금에 관해 알고 있어야 절세할 수 있구요. 세무대리인 세무사는 신고와 통지를 해주는 사람일 뿐, 관련 자료들을 모아 주는 일은 사업주 본인이 해야할 일입니다.
달마다 챙겨야할 세금,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에 대한 내용을 12일동안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진 않지만 매월 챙겨야할 세금 종류에 대해서 한 번정도 읽어두면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세금관련 용어도 아는 만큼 보이겠죠? 한권으로 끝내지 말고 적어도 3권정도 읽어보고, 직접 급여명세서와 세금통지서, 세금납부 신청서를 받으면 꼼꼼히 챙겨보면서 하나씩 익혀가면 되겠지요.
내일은 새로운 책으로 찾아올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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