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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고민의 시작 (feat. 출판사 신고 법인)

거인의 생각법 191 - 행동 신호 1. 불편함

by 와이작가 이윤정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출판사 등록을 하려고 큰 맘을 먹었는데, 갑자기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멈춰야겠지요?


아침부터 인증 전용 PC를 아침 일찍 켰습니다. 공인 인증서 사용하려면 덕지덕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요구하거든요. 저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PC가 따로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깨끗한 PC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침부터 PC를 켠 이유는 어젯밤에 고민했던 출판사 등록이 온라인에서 가능하다는 글을 봤기 때문이에요.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법인으로 결정했습니다. 퇴사 후 법인 회사를 설립했거든요.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책 쓰기 수업 등 하나씩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인 정관에 출판업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 세울 때, 출판업, 정보통신업까지 포함시켜 두었거든요.


어제 출판사명을 고민하고 B안으로 결정했기에 아침부터 두근두근하며 정부 24를 열었습니다. 정부 24에서 출판업 신고 메뉴를 확인하고 '신고하기'를 눌렀어요. 비회원으로도 가능하기에 법인으로 신청하기를 눌렀더니 법인명 아래 사업체명을 입력하는 곳이 나옵니다. B안으로 결정한 이름을 입력하고 주소를 입력하려고 눌렀습니다. 관할지점을 선택했는데 이 업무는 처리불가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정부 24 콜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오류가 있다고 물어보니, 해당 메뉴는 송파구청이 관할이라 그쪽으로 전화해 보라고 합니다. 송파구청 대표전화로 문의했더니 문화예술과 담당자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법인 출판업 신고 문의를 했더니 온라인으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구청에 직접 와야 한다네요.


*법인 출판사 신고 서류 (송파구청 사례)

- 출판사 신고서 (인허가 신고 창구에서 양식 제공)

-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후 돌려줌)

-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임대차계약서(또는 본인 소유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후 돌려줌)




오후 2시에 약속이 있어서 12시 20분 정도에 미리 나가 구청부터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1층에 가서 문의해 보니 인허가 창구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필요 서류에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에서 법인 인감카드도 챙기고 도장도 챙겼습니다. 사업체 주소지 부동산 등기서류도 가져갔습니다. 임대로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챙겨가면 됩니다. 출판업 신고서류는 번호표를 뽑아 창구에 가서 문의하니 서류 한 장을 주시더군요.

법인명, 대표자명, 출판사업자명을 입력하고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담당직원은 3일 후에 연락받으면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출판업 신고 마치고 작가님들 만나러 간다고요. 잠실 교보문고에서 작가님들 만나서 인사 나누고 롯데호텔 커피숍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송파구청 번호가 뜹니다. 이상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역시나입니다. 처리 담당자가 확인하고 문제가 있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인명과 출판사 사업체 이름이 틀려서입니다. 그런 경우 세무서에서 거절할 수 있어서 법인명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통화 중에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두 가지가 선택을 방해했습니다.


첫째, 법인명으로 출판사를 할 경우 제가 추구하는 출판사명 B를 쓸 수 없습니다. 출판업과 관련 없는 법인명의였기에 의미 없는 출판사명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법인으로 출판업을 할 경우 지금 세무기장을 담당하는 곳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도 해주고 세무 업무도 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출판사 이름만 마음에 들지 않을 뿐 일처리는 쉬워집니다. 주식회사라 과세가 됩니다. 신고서 찾으러 올 때 인감도장 가져와서 신고서에 이름 변경 도장만 찍고 가라고 합니다.


둘째, 개인명의로 출판사명 B를 할 경우 배우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공동명의여서 다음에 배우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습니다. 물론 배우자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라 그건 문제가 아니지만요. 후속 처리할 게 생깁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서 개인사업자를 다시 내야 합니다. 세무 업무를 제가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이라 세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일을 제가 또 만드는 꼴이 됩니다.


1인 출판사를 만들 때 조치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 다시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기울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 또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구청 담당자에게는 일단 법인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팅 후 집으로 오는 길에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뭐 그리 급하게 하냐, 좀 더 생각해 보고 천천히 하면 되지 않냐. 책 출간도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다가 실수한다며 냉철한(?) 조언을 합니다. 구청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해서 보류해 달라고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류상태입니다.


일단 법인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대신 법인명으로 하면 '주식회사 OOOO'로 출판사명이 됩니다. 책 표지에 주식회사 OOOO라는 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집에 와서 책 판권과 표지를 확인해 보니 뒤에 발행처는 (주)비즈니스북스, (주)웅진싱크빅, (주)윌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책 표지에는 비즈니스북스, 웅진싱크빅, 윌북 이런 형태로 나와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식회사라는 건 안 들어가도 되네요. 배우자랑 이야기하다가 표지에 '주식회사'라는 게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 이야기했었는 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세무사님이 신고필증과 법인명이 다르면 세무서에서 업종추가 할 시 반려 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출판업 법인설립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판.png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데요. 소소한 팁은 뒤로 가는 편이 좋다고 하네요. 이걸 몰라서 저는 앞에 주식회사를 넣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니, 굳이 출판사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원점으로 돌아가네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에 책을 입점하려면 관련 도서를 출간해 본 경험이 몇 권이상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이니까 편하게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생각해 볼게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정이 되면 일단 시작하는 편인데, 역시나 시작해 보면 그냥 되는 게 없네요. 불편한 마음이 생겼으니 일단 멈췄습니다. 주말까지 여유시간을 벌었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어떤 게 더 행복할지 생각해 보고 판단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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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ywritingcoach/2236503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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