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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내용은 탄소국경세에요.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인데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서도 주목해야 하겠지만, 글로벌 경제와 투자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ESG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ESG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기업이 얼마나 신경쓰냐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도가 나오고 있죠.
탄소국경세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우선 탄소국경세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보면,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법안인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했는데요, 핏포55는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5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핏포55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죠.
탄소국경세는 EU지역 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EU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현재 EU는 EU 내에 있는 유럽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외 경쟁사들은 EU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 EU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EU 기업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위해 탄소세 부담을 지는데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EU는 EU 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불공평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탄소 국경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EU 기업들이 내는 탄소세란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죠.
다시 탄소국경세로 돌아가서, EU가 탄소국경세를 지금 당장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두고 2026년부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매년 100억유로씩 거둬들이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이는 코로나 19 경제회복기금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약 7500억 유로에 이른다고 하네요.
또 EU가 모든 산업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건 아닙니다. 첫 부과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 등 탄소 배출 위험이 큰 종목들이에요.
탄소국경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할 때 EU 기업들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럽 사회는 이전부터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단기간 내에 EU기업들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는 쉽지 않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도 탄소국경세와 유사한 ‘오염 유발국 수입세', 일명 탄소국경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지난 7월에 발표했습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내는 법안이죠.
민주당이 3조5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992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마련을 위한 방안에 포함된 건데요, 이 법안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의 오염 유발국 수입세는 아직 국회 통과를 한 건 아니라서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어요. 만약 통과가 된다면 2024년 1월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적용되는 산업군을 보면 유럽연합은 정유, 석유화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은 이 분야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가에요. 탄소집약도가 높다는 건 상대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하죠. 즉, 우리나라는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금을 포함해 제품 생산 비용이 높아지고 결국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되죠. 이는 가격경쟁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무역상대국 2, 3위가 미국과 유럽연합이죠.
한국은행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이 탄소세를 도입을 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우리나라 수출품 가격경쟁력 저하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가격경쟁력 저하로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간접적인 영향은 탄소국경세가 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EU나 미국의 탄소국경세에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죠.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중간 부품을 만들고 중국에서 완성품을 생산하죠. 탄소국경세로 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 부품 수요도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 영향을 수치로 보면, 산업별로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비중이 큰 운송장비가 제일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동차, 선박 등이 포함이 되고요 EU가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 수출에서 0.16%p, 미국이 부과할 경우 0.15%p 감소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어요.
그 다음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 철강 등 금속제품, 다음은 합성수지와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제품들이죠.
또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EU의 탄소세 도입에 연간 0.5%, 미국의 도입에 연간 0.6%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어요.
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에 부담하는 탄소 배출 비용을 인정받으면 탄소국경세를 감면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국은행 보고서는 언급했죠.
사실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중국이고,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국가죠.
OECD에 따르면 탄소순수입국은 미국, EU, 일본 등이고, 탄소순수출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대만 등이죠.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일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탄소순수출국이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서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저품질 저가격으로 경쟁력을 가졌었는데요, 최근 기술력의 발전으로 중국 생산품들의 품질도 높아졌어요. 가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면서도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다보니 중국제품보다 생산비용은 높아지고, 품질면에서는 중국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됐죠. 한마디로 유럽과 미국의 생산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탄소국경세가 이미 준비된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후진국에서는 또하나의 무역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죠.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떠나서도 이제 정말 환경과 지구를 생각해야 할 때가 오기는 했습니다.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탄소국경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탄소국경세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도 뭐가 다른 거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r5k5xCQrb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