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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윰기자 Aug 19. 2021

기후변화 투자 전 알아야 할 탄소배출권ㅣKRBN ETF


안녕하세요, 경제유캐스트 윰기자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탄소국경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탄소배출권과 탄소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탄소배출권과 탄소세, 둘다 탄소 배출에 대해 돈을 내야 한다는 건 느낌상 알 것 같죠.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면서 점점더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전세계 국가들은 탄소배출권과 탄소세와 같은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있어, ‘탄소’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을 먼저 보겠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인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를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 해요. 이 탄소배출권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교토의정서가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가 모여서 만든 국제 협약이에요. 2005년에 공식 발효가 됐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하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는데, 줄이기로 한 규모가 2012년까지 1990년에 배출됐던 온실가스의 평균 5% 정도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했어요.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약속한대로 줄이지 못했으니, 탄소배출권을 통해서라도 돈을 내고 배출해라라는 거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돈이 드니 국가와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각 국가에 발급하는데요, 이를 국가가 기업에 할당 하죠. 이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탄소배출권 종류와 가격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간 탄소배출권 거래는 아직 안됩니다. 

유럽연합은 2005년에 탄소거래소를 설립해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탄소배출권을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우선 나눠줘요. 탄소배출권의 단위는 1KAU인데, 1KAU가 온실가스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KAU는 Korea Allowance Unit이라는 의미에요.

기업마다 규모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기 때문에 배출하는 탄소량도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할당받는 탄소배출권 규모는 다르죠. 이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고 보면, 탄소배출권 할당량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된 기업도 있고, 더 적게 배출하게 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모를 매년 정확하게 예측하는게 쉽기 않기 때문이죠.

할당량보다 더 적게 탄소를 배출하면 상관없지만, 할당량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높은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탄소배출 할당량이 남은 기업과, 탄소배출 할당량이 더 많이 필요한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었죠. 이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조금더 설명을 드리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1, 2, 3기가 있어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거래 시장 활성화 자체 목적이라기보다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죠. 그래서 1, 2, 3기로 가면서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높이는데요,

1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탄소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지급했고 
2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탄소배출권을 97%는 무상, 3%는 경매로 지급했어요.
3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90%는 무상, 10%는 유상 경매로 지급을 하죠.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3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탄소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1년인데요, KAU15는 2015년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KAU16은 2016년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에요. 올해는 2021년이니까 올해 탄소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KAU21이 있어야겠죠. 

탄소배출권 시세


탄소배출권 시세는 한국거래소의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서 볼 수 있어요. 8월10일 기준으로 1KAU21은 24000원이에요. KAU20은 작년 4월에 4만원대까지 올랐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기업 활동이 많이 줄어들면서 2만원대로 떨어졌었죠. 올해 초 KAU21은 1만원대까지 가기도 했었죠.
전반적인 가격 추이를 보면 탄소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점차 도입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어요. 2019년엔 57개국이 도입했고 2021년엔 61개국이 도입할 예정이에요. 

근데 약간 혼란스러운 점은 국가별로 제도가 다르고 가격도 다르다는 점이죠. 어떤 국가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높고 어떤 국가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아요.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탄소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선 비용이 들죠.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권 가격이 높은 국가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은 국가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전 국가가 힘을 모아서 배출되는 총 탄소량을 줄여야하는데, 기업이 탄소배출권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장을 이전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드렸던 탄소국경세를 유럽연합과 미국이 도입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도 있죠. 

탄소세


다음으로 탄소세도 알아볼게요. 탄소세는 탄소배출권 거래세보다는 간단합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직접 과세하는 방식이죠. 우리나라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탄소를 배출하는 양에 세금을 붙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세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탄소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은 탄소세로 인해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다보니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낮출 수도 있죠. 

유럽은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이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겠다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렸죠. 앞서 탄소배출권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탄소국경세는, 기업들이 탄소세를 물지 않기 위해 공장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걸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죠. 

탄소배출권 투자


탄소 관련 비용이 높아지다보니 관련 금융상품이나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 계실텐데요,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가격도 해를 거듭할 수록 상승하는 추세고요, 
유럽에서는 올해 6월과 7월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6월 유럽에서 거래된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 1년간 135% 올랐고, 올해 연초대비 7월에 탄소배출권 가격은 50% 이상 급등했어요. 

급등한 이유는 가파른 글로벌 경기 회복과 fit for 55 패키지와 탄소국경세 도입 때문이죠. 

fit for 55에는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관련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는데 그 양을 줄이기로 했고, 또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기업과 산업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죠. 

유럽에서 탄소배출권을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고,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탄소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하는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탄소배출권을 없어도 탄소를 배출할 수 있었던 기업들도 탄소배출권이 있어야만 하게 됐죠.

결국, 유럽 기업들은 환경 관련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도 더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강화될수록 탄소를 배출하는데 드는 비용은 높아지고, 탄소배출권과 같은 가격은 오르겠죠. 

그래서 메리츠증권의 이정연 연구원님은 리포트를 통해, 탄소배출권은 일종의 원자재가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탄소배출권 투자와 관련된 ETF도 있습니다. 

KFA Global Carbon ETF, 티커는 KRBN에요.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담은 ETF인데요, KFA ETF는 2020년 7월에 상장했고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죠.

KRBN은 주요 국가의 탄소배출권 선물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2021년 8월 9일 기준으로 유럽 탄소배출권 2021년 선물에 67%, 미국 캘리포니아 탄소배출권 2021년 선물에 15%, 미국 북동부 지역의 탄소배출권 2021년 선물에 7%, 유럽 탄소배출권 2022년 선물에 5%, 캘리포니아 탄소배출권 2022년 선물에 3%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직 탄소배출권 관련 ETF는 많지 않습니다. 조금더 시장이 성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면서도, 탄소배출권 관련 투자 시장이 커지게 되면, 자칫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원래 목적보다도 투자 목적으로 시장이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사실 우려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탄소배출거래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소개한 ETF와 ETN은 추천종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이 목적이고 투자 최종 결정은 스스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튜브로 보러가기 : https://youtu.be/Cn56sBmJ6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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