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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파도 Oct 07. 2021

제주공항 면세점 낭패 보지 말고 알고 가자

제주공항 면세점은 일반 면세점과는 다르다

해외여행이 힘들어지면서 많은 수요가 제주도로 몰리고 있다. 

다른 국내여행지도 있지만 제주도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니 좀 더 여행 같은 느낌이 있고, 문화와 음식도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하나,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면세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면세쇼핑과 해외 면세 쇼핑은 다른 점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1. 국제공항 면세점 멤버십 혜택 호환 불가

-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해외로 나가는 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민간업체에서 공항공사로부터 주기적으로 면세사업권을 받아서 운영한다. 하여 자체적으로 시내면세점이나 인터넷 면세점 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카드 할인이나 쿠폰 등을 발행한다. 하지만 제주도 면세점은 JDC라고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고 하는 공기업에서 운영을 한다. 물론 상품 공급은 민간 공급업체에서 납품을 받지만, 롯데포인트라던가 신라면세점 포인트와 같은 면세점 멤버십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자. 


2. 구매한도 차이

- 해외로 나갈 때는 5,000 USD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입국 시에는 600 USD까지만 가능하다. 너무 오랫동안 한도 변화 없이 (집값은 엄청 올랐는데)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있어왔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는 5,000 USD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이와 별개로 도착하는 국가의 면세한도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세점 직원분이 잘 알고 있으니 도착국가에 대한 면세한도를 문의하면 잘 알려주실 것이다 (보통 계산대 옆에 표로 작성해서 붙여놓는다). 


그럼 제주도는? 어차피 제주도는 도착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구매 자체가 600 USD까지만 된다. 추가 구매도 안되고 속이는 것도 불가하다. 


3. 면세 담배 구매 한도

- 인천공항에서 담배를 살 때는 구매 한도에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술, 담배 역시 도착 국가의 면세 한도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면세 한도 규정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매자가 해당 국가에서 신고를 하고 입국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사실 판매처에서 규제할 일이 전혀 없다. 구매하고 나면 구매자의 책임이다. 담배를 갖고 들어갈 수 없는 국가들도 있는데, 이런 국가에 가면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가면서 공항에서 다 피울 수도 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한국으로 입국 시에는 1보루당 10갑 기준으로 1인당 1보루의 수량 제한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마찬가지로 도착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1인당 1보루만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면세 담배는 갑 단위 구매가 되지 않고 보루 단위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담배 가격은 면세와 일반 소매점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주 면세점의 인기 상품인데, 사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비행기 출발 시간에 임박하여 담배를 사려다가는 놓치는 수가 있다. 그리고 담배 매장이 매장 안쪽에 있다 보니 줄을 서면서 다른 매장에 피해를 주게 되어서 매장 입구에 아예 담배 전용 카운터를 설치했다. 여기서는 잘 나가는 담배를 국산/외산으로 나누어서 카운터를 운영한다. 국산담배를 사려면 국산담배 줄에, 외산담배를 사려면 외산 담배 줄에 서야 한다. 잘 나가는 담배 제품만 갖다 놓다 보니 본인이 사려는 담배가 좀 인기 없는 담배다 싶으면 안쪽 본매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앞에 줄이 너무 길면 안쪽 매장도 줄이 긴지 확인해보자. 입구에서만 담배를 파는 줄 알고 입구에서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공통적인 것은 인당 구매한도 600 USD에 담배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술 구매한도

- 술은 인당 1병에 1L 기준으로 1병까지만 구매 가능하다. 이 역시 도착국가 면세한도 기준이기 때문에 제주공항에서만 적용된다. 도수와 상관없이 1병이니까 필자는 보통 독한 양주 비싼 거를 한 병 산다. 술 구매 역시도 600 USD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구매 한도 정리, 주의할 점

- 그래서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매 가능한 최종 인당 구매 한도는 600 USD + 담배 1보루 (10갑 기준) + 술 1병 (1L 기준)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600 USD는 할인 전 가격이다. 만약 모든 쿠폰을 사용해서 600 USD를 딱 맞춰서 구매했다면, 나가리다. 계산대에서 하나 빼야 한다. 할인 적용 이후 최종 결제가 기준이다. '말레씨'님이 댓글로 문의주셔서 찾아보다가, 제주도 면세점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JDC 면세점 고객센터(064-740-9900)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할인 후 최종 결제가 기준이라고 한다. (감사합니다 말레씨님) 인천공항면세점이나 해외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의 세관 신고가액은 할인전 가격과 할인후 가격 말고 '면세 한도 적용금액'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받으니 참조하시길.


6. 또 주의할 점 - 환율 계산

- 환율 계산을 네이버 환율 계산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세점 환율은 '오늘의 환율'이라고 면세점 내부에 공시하는 환율이 있다. 해당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네이버 환율 계산기랑 차이가 나는 부분 때문에 600 USD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매장 내 공시 환율이 더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것도 나가리다.


7. 제주공항 면세점에서만 주의할 점 - 1년 한도

- 해외 면세점은 1년에 여러 번 가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제주공항에는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면세 가격과 내수 가격의 차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연간 구매 횟수를 6회로 제한한다. 만약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제주도에 갈 일이 있어서 매번 담배를 6보루 구매했다고 한다면, 해당 연도의 7월부터는 제주도를 몇 번을 가더라도 담배는 구매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연간 구매 한도는 600 USD X 6 + 담배 1보루 X 6 + 술 1병 X 6이며, 1회당 구매 한도를 채우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 회차에 사용할 수는 없다 (저번에 왔을 때 담배 1보루 안 샀다고 이번에 왔을 때 담배 2보루 살 수 없다는 이야기다). 


8. 면세점이라도 다 쌀까?

- 면세점이라고 모두 가격이 싼 것은 아니다. 인터넷 최저가와 비교해보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술과 담배는 더 쌀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화장품이나 가전제품, 식품 등은 일반 내수 판매 가격과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밖에서 카드 할인이나 쿠폰을 쓴다던가, 사은품 (화장품 같은 경우 샘플을 받는 생각 하면..)까지 고려하면 더 저렴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으니 미리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화장품은 면세에서는 샘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9. 또 주의할 점 - AS 환불 교환

- 시계나 가전제품 등은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AS가 불가하거나 어려움 제품들이 있다. 본인도 한번 낭패를 본 경험이 있어 이런 점을 꼭 잘 확인해야 한다. 특히나 환불 교환은 다시 면세점으로 들어와서 환불이나 교환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부분 꼭 참조해서 기분 상하는 일 없도록 주의해야겠다. --> 제주공항면세점은(JDC운영)  064-740-9900 고객센터를 전화해보니 교환/환불 안내가 있다. 필요하면 여기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길.


이상, 면세업계 종사 경험을 살린 제주공항 면세점 사용 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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