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으로 음악 들여다보기 - (1) 그래서 음악은 대체 뭔데요?
위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음악을 스트리밍 하는 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게 무슨 더 복잡해지는 소리인가.
음악과 음원, 일반적인 사람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둘의 법적 성질은 명확하게 다르며, 이 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차이와 그 발생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때, 1)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2)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유사한 역할을 하기에 저작권에 준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음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해 이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음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완성된 음악을 녹음시킴으로써 탄생하는 것으로, 음원을 탄생시키는 창작성이 음악을 탄생시키는 창작성에는 미치지 못해 저작권보다는 약한 권리를 지닌 저작인접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오호라, 이제야 좀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음악과 음원은 분명 분리되는 개념인데, 음원 스트리밍은 왜 음악을 스트리밍 하는 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인가? 음악이 아니라 음원만 스트리밍 한 게 아닌가?'
좋은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참 좋아하는 음식인 초밥을 들어 설명해보려고 한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음원은 음악을 녹음을 통해 고정함으로써 유형물로 구현시킨 것이다. 따라서 음원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음악을 사용하게 된다. 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음원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말 극도로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넘어가자. 회 없는 초밥도 있긴 하듯이..)
가수 이은미가 2005년에 발매한 '애인 있어요'이라는 음원을 예로 들어보자. 이은미와 반주 연주가들이 '애인 있어요'를 녹음하기 전 단계에, 윤일상의 작곡과 최은하의 작사로 음악 '애인 있어요'가 탄생해 먼저 있었다.
음악 '애인 있어요'를 녹음한 이은미의 음원 '애인 있어요'가 히트를 치자 그 이후에 김범수, 서인영, 조규찬 등 내로라하는 가수들이 '애인 있어요'를 리메이크하기 시작했다. 이 때, 윤일상이 작곡한 멜로디와 최은하의 가사가 없으면 애당초에 리메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리메이크 하고자하는 가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 '애인 있어요'를 다시 녹음해 음원을 제작하게 된다.
즉, 다양한 버전의 음원 '애인 있어요'의 주인(저작인접권자)은 서로 다를 수 있어도, 그 음원들이 사용하는 음악의 주인(저작권자)은 윤일상과 최은하뿐이고 음악 '애인 있어요'를 사용하지 않은 음원 '애인 있어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의 대답인 '음악을 스트리밍 하는 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음원을 스트리밍 하는 게 음악을 스트리밍 하는 것과 분명 같은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음원을 스트리밍 하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된 음악을 스트리밍 하게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음악과 음원의 법적 성질을 분석하고 비교해 보았다. 글을 읽고 이해해 보니, 어쩌면 아래와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오, 그러면 음악의 저작권자가 음원의 저작인접권자보다 권리의 활용 범위도 넓고 대단한 것이구나. 역시 저작권자가 최고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나가야 할 부분이 몹시나 많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빠른 시일 내에 (2)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회와 초밥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이어진다. 투비컨티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