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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제 유동임기 조건부 단임제 vs 4년 연임제

요약글 & 유동임기 단임제(7)

by 희원이
5+2년제 유동임기 조건부 단임제 vs 4년 연임제


1. 개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임기 구조는 정치적 안정성, 정책 연속성, 권력 남용 방지, 극단주의 대응력 등 다양한 요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차기 권력 구조 개편 논의에 참고될 수 있도록, 5+2년제 단임과 4년 연임제를 네 가지 핵심 관점에서 비교·분석한다.


2. 제도 개요

5+2년제 단임제(비대칭 연임제, 변형적 연임제)는 기본적으로 5년 임기를 보장하면서, 국민적 신임을 바탕으로 최대 2년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연장 여부는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민 평가와 제도적 절차에 따른 ‘신임 검증’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전체 구조는 단임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조건 하에 마무리적 또는 보완적 연장의 여지를 두는 유동적 단임제에 가깝다. 핵심은 권력의 ‘장기화’보다는, 일정 수준의 ‘정책 연속성’과 ‘책임 있는 마무리’를 보장하려는 구조적 장치에 있다.

반면, 4년 연임제는 초기 4년 임기를 부여한 뒤, 국민 선거를 통해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연임에 성공할 경우 최대 8년간 집권할 수 있으며, 제도의 핵심은 성과 기반의 연속 집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정권의 전략적 운영을 돕는 데 있다. 이 구조는 미국 등에서 채택되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재신임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모델이다.


3. 평가 기준별 비교

① 독재·장기집권 방지력

5+2년제 단임제는 단 한 차례, 최대 2년에 한정된 연장만을 허용하고 거국내각을 통하여 대통령 개인이나 여당의 정권 재창출 욕구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며, 임기 종료 시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집권에 대한 유혹을 원천적으로 낮추고, 권력이 일정 시점에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임기 제한의 엄격함’을 통해 민주주의의 긴장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4년 연임제는 한 차례의 재신임을 전제로 최대 8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 권력화의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 1기 집권 후 연임에 성공하면 사실상 8년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권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집권 2기에 접어들면 사정기관 장악, 정적 제거, 권력 기반 공고화 등 독재적 성향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구조는 민주적 통제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정책 연속성 확보

5+2년제 단임제는 기본 5년에 최대 2년 연장 가능성을 포함하면 최대 7년의 집권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정 수준의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연장 임기가 2년밖에 되지 않고 거국내각을 통하여 운영되며 정책 연속성을 위해서는 야당 등과는 합의를 통하는 2년간의 거국내각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있어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다. 제도적으로는 단임 구조를 기반으로 하므로 정책의 구조적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8년에 걸친 장기 일관 추진에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계획된 개혁이나 장기 프로젝트의 실행력에서는 연임제에 비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 4년 연임제는 1기 4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신임을 받는 구조로, 연임에 성공할 경우 최대 8년의 안정적인 집권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초기 1기에는 제도 기반 정비나 실험적 개혁을 시도하고, 2기에는 이를 본격화하는 식의 장기 전략 구사가 용이하다. 특히 연속 집권에 따른 행정 일관성과 개혁 동력은 강화되며, 정책의 중단이나 후퇴 없이 장기 비전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는 명확한 강점을 가진다.


③ 극우 준동 및 민주적 내성

5+2년제 단임제는 제도적으로 중간평가 구조를 내장하고 있어, 급진적 이념을 내건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일정 시점에서 국민적 재신임을 거쳐야만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극단적 정권이 등장했을 경우, 그 흐름이 제도적으로 제동되거나 조기 차단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물론 5년 단임제의 특성상 아예 극우 대통령이 임기 연장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극단적 쿠데타를 도모하려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런 경우는 모든 제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보다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2년이라는 연장 요소는 합리적인 극단주의 행보의 억제 요인이 된다. 즉, 급변하는 민심이나 반작용 여론이 일정 시점에서 정책 방향을 수정하거나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구조이며, 2년의 연장기간 동안에는 거국내각을 통하여 협치 구조를 제도화하기에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다.

반면, 4년 연임제는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최소 4년간 강력한 권력 기반을 보장받으며, 연임에 성공할 경우 최대 8년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초기에 국민적 열광이나 이념적 선동에 의해 당선된 급진 정권이 일정 기간 견제 없이 집권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한다. 특히 연임에 성공할 경우, 극단적 성향이 제도와 행정을 통해 구조화될 수 있으며, 피해가 누적되고 되돌리기 어려워질 위험도 크다. 결과적으로 극우·극좌 세력이 민주주의의 틀을 이용해 장기 지배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고, 제도적 안전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다.


④ 정치 보복 리스크: ‘정당할 경우 필요하나, 그런 경우 우리는 정치 보복이라 부르지 않는다. 과도할 경우 과거에 발못 잡힌 증오의 정치라, 차선으로 중요한 기준이다. 앞의 세 가지에 비해서는 체제 선정에 덜 중요한 요소지만.’

5+2년제 단임제는 대통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장 임기를 고려하여 4년 연임제의 1기처럼 조심하게 되고, 2년 연장 시 거국내각을 통하여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것에 합의한 정치 세력과 협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스스로도 전 정권에 대한 부당한 사정 횡포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다. 또 4년 중임제와 달리, 되돌아올 확률도 없어서 “막강한 전직 대통령”으로 남을 가능성이 낮아 정권 교체 시 보복 대상이 되는 위험 또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권력 이양 과정에서의 갈등 가능성을 낮추고, 상대 정파 간의 정치 보복 악순환을 억제하는 데 유리한 구조다.

반면, 4년 연임제는 연임에 성공할 경우 최대 8년간 집권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사정기관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유혹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장기집권의 끝에는 강한 권력 기반을 가진 전직 대통령이 남게 되며, 이는 차기 정권의 ‘보복 사정’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퇴임 이후를 대비한 무리한 후계 구도 설계, 권력형 비리 은폐, 정치적 탄압 등이 나타나기 쉽고, 결과적으로 "보복에 의한 보복"의 순환구조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4년 연임제는 정치 보복에 대한 제도적 내성은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5+2년제 단임은 정치적 안정성, 권력 오남용 방지, 극단주의 대응력, 보복 리스크 완화 등 민주적 안전장치 측면에서 탁월한 설계를 보인다. 반면, 4년 연임제는 중장기 정책 집행 및 성과 창출에 강점을 가지며 개혁 드라이브와 전략적 정권 운영에 유리하다.

√ 국가가 극단적 위험, 권력 남용, 보복 순환을 방지하는 체제를 우선할 경우

→ 5+2년제 단임이 권장된다.

√ 성과 중심의 장기 개혁과 정책 연속성에 무게를 둘 경우

→ 4년 연임제의 전략성이 유효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점에서는 유연분권형 대통령 5년 연임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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