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글 & 유동임기 단임제(19)
거국내각형 5+2년 유동임기제에서 극우세력 대응 전략 및 인사권 방어설계
- 헌정질서 위기 상황에서의 대통령제형 협치의 조건과 한계 -
Ⅰ. 개요
- 배경: 헌정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극우 세력이 국회에 다수 진입한 상황
- 문제: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사실상 협치가 불가능한 극우 세력이 거국내각에 참여할 경우 대통령의 이행책임과 권한 행사 방식이 난관에 봉착
- 목적: 대통령의 헌정 수호 의지, 제도적 정당성, 정책 연속성을 모두 감안한 양면 전략을 제안
Ⅱ. 전략적 대응 시나리오
▶ 핵심 위험
- 장관 후보 반복 추천으로 구성 지연 유도
- 내치·사정 권력 장악 시 민주주의 역행
- 대통령의 거국내각 이행 의지 자체가 정당성 타격
Ⅲ. 두 가지 핵심 전략
√ 전략 ①: 헌정수호 우선 선언 + 조기 퇴임 선택
- 원칙 선언: ‘헌법질서 보호가 협치보다 우선’임을 천명(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거국내각 실패할 시 연장임기 무효화되기도 함/또 정치적 책임 차원. 거국내각을 하는 쪽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안 좋다고 판단해서.)
- 절차적 이행: 야당 참여 요청 등 형식 요건은 성실히 수행
- 실질 협치 무산: 반복된 극단 추천 등으로 실질 협치 불가능 시
- 선택 조치: 대통령은 5년 임기 종료 시 사임
- 효과: 도덕적 권위 회복, 극우 무책임성 드러냄, 역사적 명분 확보
→ 단점: 정책 공백, 제도 설계 실패로 비칠 위험
√ 전략 ②: 인사권 재량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보완
- 정당 추천 제한: 2인 이상 복수 추천 요구, 극단 인물 거부 가능 (사유 공개, 협의 위원회 경유 이견 제시)
정당 추천 악용 방지: 2회 이상 문제의 동일 인물 반복 시 ‘협치 파괴 조항’ 발동
- 조율기구: 대통령실 국회 간 상호협의체 설치 (‘거국내각 조율위원회’)
- 비상조항 발동: 반복된 부적격자 추천 시 국회의원 겸직 또는 초당적 임명 허용(상대측에서 극단적 인물만 추천할 시, 초당적 임명 또는 이를 자제하고 상대 당이지만 합의할 수 있을 만한 당적 인사나 국회의원을 임명, 상대 당의 태업이나 교묘한 방해를 견제하며 정당한 임명권 행사로 상대 당이 의도하지 않았던 주변의 다른 계파를 임명 / 끝까지 태업을 벌이며 거국내각 구성을 방해하며 자신들의 주류인 부적격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할 경우, 마땅한 계파 인물조차 없다면, 일정 조건 하에 중립적 인사를 협의 위원회를 통하여 대통령 주도로 임명)
- 비상조항: 2회 이상 부적격자 추천 시 대통령 재량 임명 (단, 대통령 몫에서 상쇄 조정 검토)
- 인사 지연 방지: 15일 내(예시) 추천 없을 시 대통령 직권 임명 가능
- 협치 파괴 판단기구: 국회·학계·사법계 혼합 판단위원회 설치
- 협의 절차 조율: 총리 추천 시 대통령 1회 거부 및 재추천 요구 가능 (예시)
- 국정성과 요구: 2년 연장 중 1년 내 가시적 성과 3건 제시 (국민 신뢰 회복 목적)
→ 단점: 법적 다툼 가능성, 극우세력의 ‘피해자 프레임’ 악용 우려
Ⅳ. 전략 간 비교 요약
- 민주적 정당성: 조기 퇴임(도덕적 명분 매우 높음) / 인사권 활용(실용적 우회)
- 정책 연속성: 조기 퇴임(없음) / 인사권 활용(유지 가능)
- 정치 상징성: 조기 퇴임(강함) / 인사권 활용(절충)
- 헌정 안정성: 조기 퇴임(리스크 존재) / 인사권 활용(부분 확보)
- 극우 견제력: 조기 퇴임(구조적 포기) / 인사권 활용(제도적 방어 가능)
Ⅴ. 결론
- 극우 세력이 거국내각 구성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경우, 대통령은 헌정 수호자 역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 전략①은 도덕적 명분 중심의 단절 선언, 전략②는 체제 내 방어 논리로의 대응이다.
- 상황에 따라 두 전략을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제도 내 충격 흡수 장치를 충분히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