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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 유동임기 조건부 단임제 하 거국내각의 실효성

요약글 & 유동임기 단임제(11)

by 희원이
5+2년 유동임기 조건부 단임제 하 거국내각의 법제화와 실효성 확보 방안



I. 제도적 전제 요약

√ 5+2년 유동임기 조건부 단임제

- 대통령 임기 5년 + 국민평가(또는 국회 평가)를 거친 조건부 2년 연장

- 총 7년이 최대 임기, 기본 5년에 1회에 한해 2년 연장

- 권력 집중 방지와 레임덕 완화가 핵심 설계 목적

√ 거국내각 구상

- 특정 정당 중심 내각이 아닌, 여야 협치형 장관 인선 구조

- 국가 위기 대응, 제도적 연속성 확보, 연장 국면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장치


II. 왜 '거국내각'은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가?

- 대통령 임면권 집중: 법적으로 대통령이 장관 임면권 독점 → 형식적 거국내각 가능성

- 법적 강제력 부재: 여야 협치나 야당 추천 장관은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 있음

- 해임권 통제 미비: 대통령이 ‘불편한’ 야당 인사 해임 시 저지할 장치 부족

- 의회와 행정부 간 협치 장치 부재: 거국적 구성임에도 실질적 정책 협의·결정권은 내각에만 있음


III. 제도적 보완 방안: 법제화 및 실효성 확보

1. (가칭) 「국민통합형 내각 구성법」 제정

- 협치 내각 구성 비율: 연장 임기(6~7년차) 시작 시, 전체 국무위원 중 30~40%를 야당 몫으로 임명하도록 법제화

- 국회 추천 방식: 야당은 의석 비례에 따라 장관 후보군을 국회 차원에서 추천 → 대통령은 그 중에서 임명

- 해임 제한 조항: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야당 추천 장관 해임 불가 (또는 해임 사유 명시 필요) / 또는 해임하더라도 일정 비율로 야당 인사를 추천해야 하므로, 공석인 자리거나 다른 자리에 야당 인사를 임명해야 하므로, 해임에 신중해짐.

→ 실질적 권한 분산 + 형식적 협치 방지


2. 국무회의 구조 개편 및 국정협의체 병행 설치

- 국무회의 강화: 국무회의의 표결 효력 강화 → 특정 의제(예를 들어, 장기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합의해야 하는 사안)는 과반 동의 필요 → 대통령 단독 결정 제한

- 국정협의체 설치: 대통령+총리+국회 대표단+시민사회 인사로 구성된 국정협의기구 설치 (정책 조율 공식 플랫폼)

- 협치 정책 우선 지정제: 국정과제 중 일정 항목은 협치 협의체 통과 후 내각에 이송 (예: 교육·검찰·언론 등)

→ 거국내각의 실질적 논의력을 제도화


3. 정치적 정당성 확보 장치

- 연장 정권 정당성 확보: 대통령 5년차 말, “협치형 거국내각 구성 계획”을 국민에 제시해야 국민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거국내각 불이행 시 연장 불가’ 조건 명시: 연장 허용 조건으로, 국회/국민이 거국내각 계획 이행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사용

→ 정치적 유인 + 제도적 구속 병행


IV. 결론: 단순한 협치 선언으로는 불충분하다

- 거국내각은 ‘명분’보다 ‘제도’가 중요

→ 대통령의 임명권을 일정 부분 국회 및 다수당과 공유해야 함

→ 협치 내각이 정책 조율까지 실질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되어야 함

- 5+2년 단임제 하에서의 연장 정당성은 ‘통합과 협치’의 조건부 하에만 유효

→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와 국민이 이행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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