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원집정부제 통합 구상안 및 두 번째 개헌 로드맵

개요글 & K-이원집정부제(9)

by 희원이


K-이원집정부제 통합 구상안 및 두 번째 개헌 로드맵

※ 현재는 직선 전자투표 내각제로 로드맵을 바꾼 상태지만, 이 역시 다양한 몽상 중 하나라 그 흐름을 그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때는 이게 가장 그럴 듯해 보였습니다.


1. 기본 틀: 단계적 권력 전환

한국형 이원집정부제는 권력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대통령제적 안정성과 의원내각제적 협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체제이다. 대통령 임기는 5년 연임제로 한다. 최대 10년. 직선제.

▶ 1기 개헌(7공화국)

- 권력 배분: 대통령 55~60% : 총리 40~45%

- 운영 방식: 핀란드식 분권형 중기 모델을 적용.

- 대통령은 외교·안보·국가 전략 분야를 장악하고, 총리는 내치를 중심으로 운영.

- 비상사태(전쟁, 전시계엄권 등) 시에는 프랑스식 준대통령제처럼 대통령에게 권한의 80%쯤을 집중(거의 전권, 의회 견제).

▶ 2기 개헌(8공화국)

- 권력 배분: 대통령 20~40% : 총리 60~80%

- 운영 방식: 총리가 내치·경제·사회정책을 주도, 대통령은 전략·상징적 역할에 집중. 핀란드식 최근 모델 적용.

- 비상사태(전쟁, 전시계엄권 등) 시에는 프랑스식 준대통령제처럼 대통령에게 권한의 80%쯤을 집중(거의 전권, 의회 견제).

▶ 3기 개헌(9공화국)

- 권력 배분: 대통령 5~10% : 총리 90~95%

- 운영 방식: 사실상 독일식 의원내각제에 근접.

- 대통령은 의례적·상징적 지위에 머물고, 총리가 실권을 행사.

- 비상사태(전쟁, 전시계엄권 등) 시에는 프랑스식 준대통령제처럼 대통령에게 권한의 80%쯤을 집중(거의 전권, 의회 견제).


2. 비상대권 설계

한국형 모델 역시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비상대권을 제도화한다.

발동 요건: 국가적 위기 상황(전쟁 등)에서, 의회 특별결의 또는 헌법재판소 확인을 거쳐 발동.

권한 범위: 대통령이 행정부 전권을 장악하며, 군 통수권과 긴급 입법권을 행사.

제한 장치 예시

- 기간 제한: 최초 60일, 이후 의회 연장 승인 필요.

- 의회 사후 승인: 대통령의 조치는 일정 기간 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유효.

- 국민투표: 연장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 확보.


3. 제도적 안전장치

비상대권 남용과 권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의회 통제 장치: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하면 의회에 즉시 통보하고, 일정 기한 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국민투표 절차: 대통령 독주를 제어하기 위해 비상대권 발동 여부와 지속 여부를 헌법재판소 판단 및 국민투표 절차와 연계.

권력 전환 명문화: 헌법에 권력 비율 전환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치적 해석 여지를 줄이고 정쟁을 예방.

연임·임기 조정: 대통령과 총리의 임기를 맞물려 설계하여, 권력 연속성과 정책 안정성을 담보.


4. 한국형 모델의 특징

핀란드식과 오스트리아식을 혼합한 이원집정부제라 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 요소는 독일식을 롤모델로 하고, 비상대권 시 권한 확대 양상은 프랑스 준대통령제의 권한을 참고한다. 동거정부일 경우, 비상대권 상황에서 무조건 대통령에게 모든 비상대권 권한이 귀속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총리에게 권한을 집중하며 의원내각제 식의 비상 대처를 할 수도 있다. 급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포하고 의회에서 이를 승인하거나 동거정부 등을 이유로, 긴급 사항이 넘어갔다고 판단하는 등등의 여러 이유로 재정비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다. 특히 능력 있는 다수당이 대통령이 비상 사태에 무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의 비상대권을 승인하지 않고, 총리 중심으로 유능한 인물을 신임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구성하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비상 시 동거정부의 다수당인 야당도 대통령을 신임하며 비상대권으로 재편되는 것을 관례로 만들어, 골든타임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득실로 국익을 해치는 상황을 방지하게 설계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식으로 상징적 지도자로 있지만 권한은 잠자고 있다가 권한이 깨어나면 실질적인 비상대권 리더가 되기도 하지만, 프랑스식에 따라 동거정부일 경우 여러 양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발동 요건과 절차를 최대한 간단·명확하게 설계, 대통령·총리 권한 귀속 기준을 사전에 헌법에 명문화, 비상대권 발동 시 의회는 사후 승인한다. 명시된 기간 내에 승인하지 않으면 무효화되지만, 외환의 경우 국가 생존이 위태로운 방어전쟁 상황에서는 국익을 위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친위 쿠데타 시도에 대한 안전 설계와 함께 중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조건부 발동 명문화를 위해 핀란드식을 적용하였다. 분권형 대통령의 평상시 작동 방식은 핀란드식을 토대로 한다.

- 유연성: 상황(평시·위기)에 따라 체제가 준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사이에서 유연하게 전환.

- 안정성: 위기 시에는 단일 지휘체계로 신속 대응, 평시에는 분권·협치 강화.

- 정당성: 권력 전환 과정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꼼수 개헌’ 논란이나 제도적 혼란 방지.

- 한국 현실 적합성: 대통령제 전통(강한 리더십 요구)과 의원내각제적 분권(협치 요구)을 절충.


5. 결론

핀란드식 고정분권형, 오스트리아식 비상대권, 프랑스식 준대통령제의 동거정부 상황,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혼합한 “한국형 이원집정부제”는,

- 위기 대응력(속도·단일성),

- 평시 협치(분권·합의),

- 장기 안정성(의회 책임정치)

을 모두 확보하려는 절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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