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의 평시 권한과 비상대권 확장

개요글 & K-이원집정부제(13)

by 희원이
K-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의 평시 권한과 비상대권 확장 개념

1. 기본 구상

K-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를 변형한 형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대통령제를 절충한 권력 구조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55~60%로 총리의 40~45%의 권한보다 크게 출발하는 핀란드식 중기 분권 모델을 수용하지만, 2기 개헌 때는 총리의 권한이 60~80%로 확대되고, 대통령은 20~40%쯤으로 최근의 핀란드식 모델을 토대로 한다. 그리고 3기 개헌 완성 때는 총리 권한이 90~95%로 완성되고, 대통령은 독일식처럼 5~10%쯤이 된다. 다만, 직선제 대통령으로 5년 연임제로 상징적 국가원수 역할을 3기 개헌 이후에는 하게 되지만, 실제로 비상대권 때는 막강한 권한이 생긴다는 점에서 독일식보다는 오스트리아식 대통령을 닮아있기도 하다.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평시에는 핀란드식으로 제한하고, 비상시에는 헌법상 별도의 권한 패키지를 부여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평시 권한 구조 (핀란드식 분권화)

▶ 권한 제한의 명문화

- 대통령 권한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축소·분권화.

- 내치(정책·행정)는 총리와 내각, 의회가 주도.

▶ 대통령 역할(1기 개헌 때는 55~60%이므로 조금 더 큰 평시 권한, 3기 개헌 후에는 5~10%쯤 독일식 대통령)

- 외교·안보에 제한적 관여.

- 국가 통합의 상징적 지위 유지.

- 의례적 기능(법률 공포, 사면권, 고위 공직자 일부 임명 등) 수행.

▶ 제도적 의의

-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주고 나서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작게 설계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

- 권력 분산과 협치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


3. 비상 권한 구조 (압도적 강화)

▶ 비상대권 발동 요건

- 전쟁, 국가 안보 위기, 사회 질서 붕괴 등 헌법이 규정한 특정 조건에서만 발동.

- 국회 승인 혹은 헌법기관 합의 절차를 거쳐 남용을 방지.

▶ 대통령 권한 확대 내용

- 군 최고통수권을 단독으로 행사.

- 외교·안보 정책을 긴급 주도.

- 일부 행정 권한을 총리·의회로부터 일시적으로 통합.

▶ 제도적 의미

- 위기 시 국가 리더십을 단일화해 신속한 대응 가능.

- 기존 권한 억제에서 일정 조건 하에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는 없던 권한이었는데 비상대권 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구조.


4. 제도적 특징

▶ 핀란드식 + 오스트리아식 절충

- 평시: 핀란드형 약한 대통령 → 권력 분산, 협치 보장.

- 비상시: 오스트리아 헌법이 상정한 ‘잠재적 강력 대통령’ 모델을 현실화 → 결단력 발휘.

▶ 독재 방지 안전판

- 평시 대통령 권한은 제한되어 독재 가능성이 낮음.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헌법에 있는 권한을 관례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고, 이 문제를 보완하여 일정 조건 하에만 발동하도록 명문화하는 개선형을 구상하였는데, 한국형 이원집정부제에서는 아예 핀란드식으로 그런 권한 자체를 없게 하고, 비상대권 발동 시에 추가되는 개념. 있는 힘을 안 쓰는 게 아니라(슈퍼맨), 변신하기 전까지는 그런 힘이 없는 것임(헐크, 늑대인간).

- 위기 상황에서만 대통령 권한이 강화되므로, 국가 리더십 강화와 민주적 제약을 동시에 충족.

▶ 시민적 설득력

- “평상시에는 분권·협치, 위기 때는 결단력”이라는 메시지는 한국 사회가 중시하는 독재 방지와 위기 대응 능력을 모두 담보.

- 제도의 신뢰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요소가 됨.


5. 결론

K-이원집정부제의 핵심은 “평시 권한 축소 + 비상시 권한 추가”라는 권력 구조이다.

- 평시에는 핀란드식 제한 모델을 따라 협치와 분권을 제도화.

- 위기 시에는 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

- 따라서 대통령 권한은 “원래 크던 것을 제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상시에만 별도의 권한 패키지가 헌법적으로 부여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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