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원집정부제에서 비상대권 세분화 구상

개요글 & K-이원집정부(14)

by 희원이
K-이원집정부제에서 비상대권 세분화 구상


현재 헌법은 계엄(군사), 긴급명령(행정·재정), 긴급재정·경제명령(경제) 정도로만 크게 구분되어 있고, 재난·외환·내란·전시 같은 상황별 세분화와 군 동원 범위·통제 장치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작동 절차는 현행 핀란드식을 참고한다. 과거 핀란드식이 아니라.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일 뿐인 의회해산권 절차도 과거 방식이 아닌 현행 방식을 참고하듯.)


1. 재난 비상권 (행정·재정 중심)

- 대상: 자연재해, 팬데믹, 대규모 산업재해 등.

- 특징: 군 투입 금지(단, 구조·구호 활동에 한해 국회 승인 후 보조 가능). 대통령에게 비상시 전권을 주지 않음.

- 통제: 발동 즉시 국회 보고, 24시간 내 추인 없으면 자동 무효.


2. 전시계엄권 (외환·무력공격 대응) - 협의의 비상대권

- 대상: 외국의 무력 침공, 전시체제 전환 필요 상황.

- 특징: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72시간 자동 권한 보장, 이후 국회 추인 필수. 대통령에게 전권의 80%. 의회 견제.

- 제한: 군사행위는 “대외 방어”로 한정, 국내 정치 개입 금지.


3. 내란·비상계엄권 (내부 반란·폭동)

- 대상: 국가 전복을 노린 반란, 무장 봉기.

- 특징: 군 투입 가능하되 의회·사법 즉각 통제. 대통령에게 비상시 전권을 주지 않음.

- 절차: 선포 24시간 내 국회 승인 없으면 자동 무효.

- 보완: 남용 시 → 의회가 즉시 총리 또는 합참에 작전권 이양 가능.


4. 긴급재정·경제명령

- 대상: 국가 신용 위기, 금융 시스템 붕괴 등.

- 특징: 행정·재정 권한에 국한, 군사적 성격 없음. 대통령에게 비상시 전권을 주지 않음.

- 절차: 국회 추인 없으면 소멸.


5. 한계 설정 장치

▶ 자동 무효 규정

- 재난·내란·경제 긴급권: 24시간 내 국회 승인 없으면 무효.

- 전시계엄: 72시간 보장 후, 국회 추인 없으면 무효.

▶ 심사·책임 메커니즘

- 국회/헌법재판소가 발동 적절성을 48~72시간 내 심사.

- 대통령이 무능·부패·외환죄 의심 등 결격 사유 드러나면 → 의회가 작전권 회수 → 총리·국방장관·합참에 위임.

▶ 군 동원 제한

- 재난/경제 긴급권 → 군 동원 금지.

- 전시계엄 → 외부 방어만.

- 내란계엄 → 엄격 승인, 의회 즉각 견제.


6. 정리

한국형 이원집정부제에서는 오스트리아식이 그렇듯,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일괄적으로 몰아주면 친위 쿠데타 유혹이 커진다.

따라서

- 재난/외환/내란/경제로 세분화,

- 군 동원 범위를 상황별로 엄격히 제한,

- 24~72시간 내 국회 자동 추인·심사 없으면 무효,

- 대통령 결격 시 의회가 작전권을 회수하는 장치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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