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글 & K-이원집정부(14)
K-이원집정부제에서 비상대권 세분화 구상
현재 헌법은 계엄(군사), 긴급명령(행정·재정), 긴급재정·경제명령(경제) 정도로만 크게 구분되어 있고, 재난·외환·내란·전시 같은 상황별 세분화와 군 동원 범위·통제 장치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작동 절차는 현행 핀란드식을 참고한다. 과거 핀란드식이 아니라.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일 뿐인 의회해산권 절차도 과거 방식이 아닌 현행 방식을 참고하듯.)
1. 재난 비상권 (행정·재정 중심)
- 대상: 자연재해, 팬데믹, 대규모 산업재해 등.
- 특징: 군 투입 금지(단, 구조·구호 활동에 한해 국회 승인 후 보조 가능). 대통령에게 비상시 전권을 주지 않음.
- 통제: 발동 즉시 국회 보고, 24시간 내 추인 없으면 자동 무효.
2. 전시계엄권 (외환·무력공격 대응) - 협의의 비상대권
- 대상: 외국의 무력 침공, 전시체제 전환 필요 상황.
- 특징: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72시간 자동 권한 보장, 이후 국회 추인 필수. 대통령에게 전권의 80%. 의회 견제.
- 제한: 군사행위는 “대외 방어”로 한정, 국내 정치 개입 금지.
3. 내란·비상계엄권 (내부 반란·폭동)
- 대상: 국가 전복을 노린 반란, 무장 봉기.
- 특징: 군 투입 가능하되 의회·사법 즉각 통제. 대통령에게 비상시 전권을 주지 않음.
- 절차: 선포 24시간 내 국회 승인 없으면 자동 무효.
- 보완: 남용 시 → 의회가 즉시 총리 또는 합참에 작전권 이양 가능.
4. 긴급재정·경제명령
- 대상: 국가 신용 위기, 금융 시스템 붕괴 등.
- 특징: 행정·재정 권한에 국한, 군사적 성격 없음. 대통령에게 비상시 전권을 주지 않음.
- 절차: 국회 추인 없으면 소멸.
5. 한계 설정 장치
▶ 자동 무효 규정
- 재난·내란·경제 긴급권: 24시간 내 국회 승인 없으면 무효.
- 전시계엄: 72시간 보장 후, 국회 추인 없으면 무효.
▶ 심사·책임 메커니즘
- 국회/헌법재판소가 발동 적절성을 48~72시간 내 심사.
- 대통령이 무능·부패·외환죄 의심 등 결격 사유 드러나면 → 의회가 작전권 회수 → 총리·국방장관·합참에 위임.
▶ 군 동원 제한
- 재난/경제 긴급권 → 군 동원 금지.
- 전시계엄 → 외부 방어만.
- 내란계엄 → 엄격 승인, 의회 즉각 견제.
6. 정리
한국형 이원집정부제에서는 오스트리아식이 그렇듯,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일괄적으로 몰아주면 친위 쿠데타 유혹이 커진다.
따라서
- 재난/외환/내란/경제로 세분화,
- 군 동원 범위를 상황별로 엄격히 제한,
- 24~72시간 내 국회 자동 추인·심사 없으면 무효,
- 대통령 결격 시 의회가 작전권을 회수하는 장치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