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글 & K-이원집정부제(15)
이원집정부에서 연임제가 대세인데, 단임제로도 괜찮을까
1. 단임제에서 문제 없을까?
- 정책 연속성: 총리와 의회가 내치 정책을 주도 → 대통령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성 유지 가능.
- 권력 집중 방지: 대통령이 연임 욕구를 가질 수 없으므로 권력 남용·장기집권 유혹 차단.
- 상징성 강화: 대통령은 단임이므로 외교·안보의 ‘국가 대표’로서만 임무 집중.
※ 따라서 한국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트라우마”가 강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단임제가 더 안정적일 수 있음.
2. 몇 년 단임제가 적절할까?
▶ 4년 단임제
- 장점: 임기 짧아 권력 집중 위험 최소화. 국민이 자주 평가 가능.
- 단점: 외교·안보에서 대통령 리더십이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 교체될 수 있음.
▶ 5년 단임제
- 장점: 외교·안보에서 일정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 확보. 한국이 이미 경험한 임기 길이 → 제도 적응이 용이.
- 단점: 후반기 레임덕 가능성, 총리와의 조율 구조에 따라 긴장 가능.
▶ 6년 단임제
- 장점: 외교·안보 정책에 중장기 전략 추진 가능. 단임제이므로 장기집권 위험은 여전히 차단.
- 단점: 임기가 너무 길면 권력 남용 위험이 조금은 늘어남. 총리 견제가 약할 경우 위험.
3. 종합 판단 (한국 현실 기준)
- 최적안: 5년 단임제 → 이미 한국 사회가 경험했고, 외교·안보 리더십 축적과 권력 남용 방지 사이 균형.
- 차선: 6년 단임제 → 안정적이나 한국 정치문화에서 “대통령=6년 절대권력자”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담.
- 4년 단임제는 총리 중심 내각제와 가까워진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북핵·동맹 관리)을 고려하면 조금 짧아 보임.
▶ 정리하면
- 이원집정부제에서도 대통령 단임제로 충분히 가능하며, 한국 현실에서는 5년 단임제가 가장 적절.
- 한국형 이원집정부제에서는 오스트리아식 비상대권 몰아주기 방식이라서 단임제도 고려. 특히 1기 개헌 단계인 대통령 권한 55~60% 시기에는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비상 시에만 가동되는 권한이라 연임제에도 문제없어 보인다. 2기 개헌 이후 대통령 권한이 20~40%로 설정될 때라면 연임제가 더 나을 수 있다.
- 5~10%의 권한으로 귀결되는 3기 개헌 이후에는 능력 있는 대통령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비연속 중임제 방식으로 최대 20년 재임 가능, 직선제 방식인 5년 중임제’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