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글 & K-이원집정부제(19)
K-이원집정부제로 개헌 시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 보고서
1. 기본 원칙: “현직 대통령 불포함”
- 헌법 부칙에 자주 포함되는 조항: “현직 대통령은 개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의미: 개헌 당시 대통령은 새 헌법 규정에 따른 임기·연임 혜택을 받지 못한다.
- 목적: 권력자가 개헌을 통해 자기 임기 연장을 꾀하는 ‘자기 연임 개헌’을 막기 위함.
- 한국 헌정사 관행: 3공·5공·6공 모두 부칙에서 동일한 원칙 적용.
2. 대통령 vs 총리의 차이
▶ 대통령: 직선제 권력 정점이므로 “불포함 원칙”이 반드시 적용됨.
▶ 총리
- 국회 다수당 지지로 선출되는 자리.
- 개헌 직후 국회가 새 헌법 절차에 따라 총리를 선출하면, “현직 총리”도 재임 가능.
- 부칙에 따라 “현직 총리는 유임한다” 또는 “개헌 이후 새로 선출한다”를 선택적으로 규정 가능.
3. K-이원집정부제 전환 시 시나리오
▶ 현직 대통령: 새 헌법 적용 제외 → 임기 연장·연임 불가.
▶ 총리(예: 이재명)
- 대통령과 달리 “불포함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
- 국회 다수당(민주당)의 의결로 개헌 이후 총리로 재선출 가능.
- 따라서 총리직 재임은 법적으로 제약 없음.
※ 한국형 이원집정부제에서 첫 번째 단계는 핀란드식 중기 모델을 기본으로 삼는다. 즉, 대통령 55~60%, 총리 40~45% 분권 설계로 총리는 2인자로 하는 약한 준대통령제라 할 수 있다.
4. 정치적 맥락
- 법적 문제 없음: 총리 재임 자체는 합헌.
- 정치적 논란 가능: “개헌 직전 권력자가 총리직을 독점하려 한다”는 비판 발생 여지.
- 따라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 국회 표결 절차의 투명성,
· 야당 참여,
·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중요.
5. 결론
- 대통령: “현직 불포함 원칙” 적용 → 개헌으로 임기·연임 불가.
- 총리: 원칙적으로 불포함 대상 아님 → 국회 다수 지지를 얻으면 재임 가능.
※ 즉, 이재명이 개헌 이후 총리로 재임하는 것 자체는 위헌·위법이 아니며, 정치적 정당성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